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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의 사회적-과학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주제 선호도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Preference of Socio-Scientific Issues Topics)

  • 박현주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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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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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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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에서는 초등, 중,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선호하는 SSI 주제를 조사하여 학교급별 학생과 교사가 선호하는 SSI 주제의 유사성을 코사인 유사도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566명, 교사의 327명이었다. SSI 관련 선행연구 논문과 프로그램에 포함된 SSI 주제 60개를 환경, 과학기술, 보건·의학, 기타 사회 문제 영역로 구분하고 목록화하여, 연구 대상인 학생 또는 교사가 선호하는 주제 5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서베이몽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학생 및 교사별로 6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주제의 선택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주제의 빈도를 기준으로 벡터 값을 계산하고, 학교급별 학생 간,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주제 선호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교급별 집단간 SSI 선호 주제 유사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0.982)가 초등학생과 중학생간(0.651) 또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간(0.662)의 코사인유사도보다 높았다. 둘째, 교사의 학교급별 집단간 SSI 선호 주제 유사도는 초등, 중, 고등학교간의 모든 비교 집단에서 비교적 비슷한 코사인 유사도의 양상을 보였다. 셋째, 학생과 교사간 학교급별 SSI 선호 주제 유사도는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집단간 코사인 유사도(0.974)가 다른 학교급의 비교 집단, 중학교급(0.621) 또는 고등학교급(0.645)보다 높았다. 즉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서로 선호하는 SSI 주제가 73.33%의 수준에서 유사하고, 반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서로 선호하는 주제가 33% 수준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SSI 교육에서 학생에게 관심 있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은 학습 동기 유발과 지속, 그리고 즐거운 학습 경험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SSI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 관심의 관점에서 주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선호도와 다소 차이가 있는 SSI 주제를 선별한 경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교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oral Panic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 송선영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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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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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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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 (An Ontology Model for Public Service Export Platform)

  • 이광원;박세권;류승완;신동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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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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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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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 수출 절차와 대상 선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형 구조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출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의 이해 종류와 탐색 컨설팅 협상 계약 등 수출 프로세스 단계별로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구조는 도메인과 정보의 정의 및 공유는 물론 지식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을 제안한다.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 엔진은 시뮬레이터 모듈이며 시뮬레이터 모듈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수출 비즈니스의 여러 컨텍스트들을 파악하고 정의하여 다른 모듈들과 공유하게 된다. 온톨로지는 공유 어휘를 통하여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인 틀을 개발하기 위한 메타 정보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공공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는 서비스, 요구사항, 환경, 기업, 국가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온톨로지는 요구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용어를 추출하고 온톨로지의 식별과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서비스 온톨로지는 목적효과, 요구조건, 활동, 서비스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사항 온톨로지는 비즈니스, 기술, 제약으로 구성 된다. 환경 온톨로지는 사용자, 요구조건, 활동으로, 기업 온톨로지는 활동, 조직, 전략, 마케팅, 시간으로 구성되며, 국가 온톨로지는 경제, 사회기반시설, 법, 제도, 관습, 인프라, 인구, 위치, 국가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 대상 서비스와 국가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생성되면 갭(gap) 분석과 매칭 알고리즘 등의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시스템적 연계가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형 기반의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플랫폼이 구현되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정보 인프라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정보교환, 협업, 신사업 기획 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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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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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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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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