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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ditor Designation System)

  • 김예경;홍효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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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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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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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 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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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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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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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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