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패턴구성 과정에 있는 1년 차 영국과 한국 학생들의 교육체제를 연구 비교 하므로써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우선 두 나라의 교육체계에 관해 간단한 배경 설명 후에 학제의 시작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지면 할애상 생략하였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두 나라간의 교수 형식으로는 큰 차이를 볼 수 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의 자격 요건 이었으며 연령대가 다른 차이점 이외에는 큰 차이점을 볼 수 없었다. 또한 교수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정과 동기부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론적인 수업은 한국의 대학에서 강조된 반면 영국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을 위해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영국 학생들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복사물을 받아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능력 차이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생 정원은 40명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포기하지 않고 졸업을 하는 반면, 본인이 조사한 대학의 경우, 25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조사 당시 15명의 인원수만 남아 있었다. 적은 수의 학생수는 곧 수업의 질과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나라의 학생수업 능력과 학생 수가 많이 달라 영국 학생들의 경우 선생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 반면 한국학생들은 독립적인 특징들을 보였다. 두 나라 학생들 모두 과제물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2학년 말에는 의상발표회를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평가 방법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였다. 영국의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주 세분화하여 공식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해진 세부사항 없이 크게 ABCD체제의 방식과 출석상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완성도 등을 퍼센티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균등한 기회나 평등의 문제도 학생들의 자격, 신분 등이 거의 다르지 않은 한국에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다민족 국민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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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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