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년 보령연안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특성을 장기 연속수온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온은 반일 또는 일일의 단주기 변동이 전 계절에 탁월하고 그 진폭은 하계와 춘계에 크고 추계에 작다. 수온과 기온의 연변동 진폭은 기온 $12.9^{\circ}C$, 수온 $10.9^{\circ}C$로 기온이 더 크며, 연변동 최고위상은 기온 8월 2일, 수온 8월 22일로 기온이 20일 앞선다. 수온의 연변동 진폭은 원산도와 대천항 연안에서 가장 크다. 수온변동 중 일일주기는 대천항과 무창포항, 반일주기는 원산도 주변 협수로에서 탁월하며, 대천천 하구는 천해조 비율이 높다. 표층수온과 기온은 대체로 풍향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 하천수가 방출되면 수온은 상승 후 하강 또는 하강 후 상승한다. 수온 탁월주기는 0.5일, 1.0일, 15일 주기와 7~10일 전후이다. 수온변동특성에 따라 해역을 분류하면 (1)원산도 남동연안의 혼합수역 (2)삽시도~용도, 장고도~삽시도, 장고도~안면도 남쪽의 서쪽 외해수역 (3)용도~독산의 남쪽 외해수역 (4)송도~대천항~무창포항의 조간대 연안수역으로 구분된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양법의 발효와 더불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으로 날로 황폐화해져 가는 연안어장을 살리고 어장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연안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안 어족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길러서 잡는 어업의 실현이 요구된다. 어류가 들을 수 있는 수중가청음은 어군의 행동을 제어하는 방법과 바다목장에서 음향순치 기술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수중가청음에 의한 어류의 반응을 해석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청각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상성 1991). (중략)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생물생산력이 높아 연안 양식어업이 옛부터 성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변의 임해공단 건설과 인구집중화 현상, 집약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어장의 노화 및 그 수역의 환경조건하에서 한정된 먹이생산량에 비하여 양식시설의 과다설치로 인한 양식생물의 가용먹이량 저하 등으로 연안어장은 생산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중략)
흐름수역으로 방류되는 측면부력젵이 연안으로 귀환하는 현상과 희석경향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실험에서 저흐름의 가로흐름 수역에 warm-water를 등수심으로 측면방류하여 횡방향으로 퍼짐과 수면으로 상승하는 열-plume이 발생하는 부력젵(buoyant jet)이 귀환현상을 얻었다. 실험에서 발생하는 귀환현상과 오염정체지역인 순환영역의 기하학적 구조 및 희석경향을 Froude수(F), 밀도 Froude수(F$_{o}$ ), 부력 특성길이(l$_{b}$)를 이용하여 멱법칙(Power law)으로 표현하였다. 보험결과 귀환현상은 R(U$_{o}$ /U$_{a}$ )<4, F/F$_{o}$ >0.22 일 때 발생하며, 희석은 x/l$_{b}$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영역은 속도비(R)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64개의 해상교량이 건설되어 있고, 11개가 건설 중에 있으나 해도에는 해상교량의 높이(형하고)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가항수역 폭(경간 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2010년 9월 예인선열이 견내량해협에 위치한 (구)거제대교와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글은 이 (구)거제대교 접촉사건을 통해 VTS센터 관제사의 역할과 해도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해상교량의 높이와 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한국 서남해역에 있어서 식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와 분포를 밝히기 위하여 1980년 여름에 수평적, 수직적으로 채집한 정량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해역은 상이한 水塊를 대표하는 상이한 3개의 특징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1 군집은 대부분 연안성 및 내수성 硅藻類로 구성되어 서남해의 연안 수역을 대표하며, 제 2 군집은 외양성 및 연안성 구조류와 2-3종의 鞭毛藻類로 구성되어 黑潮의 지류로 생각되는 高鹽 水性인 제주 부근의 수역을 대표한다. 제 3 군집은 주로 소형인 鞭毛藻류와 微細藻類로 구성되고 底鹽 수성인 중간 수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물플랑크톤과 환경요인의 수직분포에서 세포수, chlorophyll-a, 및 용존산소등이 특히 계절적인 pycnocline 부근의 수층에서 높은 농도를 보여준다. nanoplankton은 군집내에서 90% 이상에 이를 만큼 점유율을 보여 중요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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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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