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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 문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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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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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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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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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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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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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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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