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융합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8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3.20{\pm}0.35$, 윤리적 가치관은 $3.55{\pm}0.27$,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69{\pm}0.20$였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윤리적 가치관(${\beta}=.52$, p<.001), 전공만족정도(${\beta}=.21$,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beta}=-.01$, p=.031) 순이었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의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의 융합시대에 맞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life-sustaining treatment by measuring their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result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assess the level of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correlations between these variables. After the nursing students signed a consent form they were assessed.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September 1 to October 25, 2016, and analyzed using SPSS 23.0 WIM Program. Result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an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edical ethics, mortality ethics.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e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easy access to continuous education to help them establish an acceptable view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본 논문은 성인의 심페소생술 금지(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210명이었다. DNR에 대한 인식에서는 '편안한 죽음을 위해(64.3%)' DNR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상황에 따른 DNR의 필요성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함(41.3%)'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23.9%)' 등이었으며, DNR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이유는 '법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61.7%)',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16.7%)' 등의 순이었다. DNR에 대한 태도는 '내가 불치병을 가졌을 때 사실을 알기 원하는지의 여부'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의 연령대별 DNR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심폐소생술 금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임종과정과 죽음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Is it lawful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pplied to a patient in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In Korea, there are no such laws or regulations which control affair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life-support treatment and active euthanasia as the Natural Death Act or the Death with Dignity Act in the U. S. A. And in addition there has had no precedent of Supreme Court. Recently Supreme Court has pronounced a historical judgment on a terminal care case. The court allow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a patient in a permanent unconscious state. Fundamentally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tinuation of that medical treatment would infringe dignity and value of a patient as a human being. And the court required some legal grounds to consider such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medical care lawful. The legal grounds are as follow. First, the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and already entered a stage of death. Second, the patient executed a directive, in advanc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pport treatment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Otherwise, at least, the patient's will would be presumed through his/her character, view of value, philosophy, religious faith and career etc. I regard if a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the medical contract between a patient and a doctor would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actual impossibility of achievement of it's purpose. So I think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care would be legally allowed without depending on the patient's own wil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feelings and actions of nurses follow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children being cared for by the nurs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7 nurses from different hospitals where children receiving nursing care had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n.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August 2016 to February 2017 when all data were saturated. Interviews lasted 30~90 minutes and were conducted 2~3 times per participant.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Results: The following factors constituted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in pediatric wards whe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withdrawn from children: "agony and conflict in the aspects of care", "heavy mind and regret for exhausting care", "intentionally avoiding parents' sadness", "comforting sadness in the heart" and "orientation in the role of caring for children undergo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support systems and interven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so that nurses can understand and wisely deal with experience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children who receive care from nurses.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hemodialysis patient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103 hemodialysis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to September of 2016, and analys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participants' knowledge level on advance directive was $5.47{\pm}2.08$ out of 9, the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3.22{\pm}0.49$ out of 5, and the quality of life was $3.35{\pm}0.92$ out of 6. The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21, p=.037) and quality of life (r=.21, p=.036).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vel of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is prefer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patients. It is needed to support and maintain ongoing education opport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among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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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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