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제공된 완화간호의 빈도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일개 대학병원 내과계 병동에 입원한 말기 심폐질환 노인환자 124명의 전자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경구진통제 투여, 통증 경감을 위한 냉온요법과 마사지요법, 요로감염 시 약물투여와 소변 배양검사,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의 제공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경감을 위한 기도 및 이완요법, 호흡곤란 시 구·비강간호, 정서적 간호 제공은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적 간호는 전체적으로 가장 적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이후에 비약물적 통증관리와 안위간호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일개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및 관계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지식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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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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