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도선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도선사의 진입연령 추이를 통해 해마다 약 0.3년씩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근무 연한 또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이 짧아져서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도선의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도선사 면허시험 응시요건과 승무경력가산점 그리고 도선사의 정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선사의 근무 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한다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항만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경찰 조직은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으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조직에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들에게 On Off Line의 자기 계발 학습을 지원하고, 재직 중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퇴직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The commercial pilot retirement age has continued to 65 sinc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amended the recommended age limit from 60. The target of this review is to analyse whether aged pilots have an increased age-dependent risk of medical incapacitation. Medical in-flight incapacitation is actually very rare event and the demonstrated annual incapacitation rate provides an acceptable risk within the criteria known as 1% safety rule for a pilot undertaking air transport operations while some controversies exi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cident rate has decreased due to the improved skill by increasing pilot's age. At the decision of flight or not for elderly airline pilot the interacting factors of personal health status, piloting experience and new flight environments should be considered to define job limit criteria than mere the age. Results of a survey led by airline pilot association in Korea shows 65% of airline pilots are willing to fly without any age limit and 87% agreed that age limit is worthy to extend beyond current standard on the basis of medical examinations. Only 11% agreed to maintain current age limit.
본 연구는 재직 중인 기혼 여성 치과위생사 281명을 대상으로 기혼 여성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66.9%가 치과위생사의 수명은 '짧다'라고 응답하였고, 짧은 이유로 '경력이 많으면 취직이 어렵다', '나이에 제한이 있다' 등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42.7%가 치과위생사의 정년은 '40대까지'라고 응답하였고, 53.4%가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은 '조직 내 기혼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 따른 경력단절 의사는 연령(p<0.001), 근무연수(p=0.003), 자녀수(p=0.008), 자녀연령(p=0.012), 월급여(p=0.004)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업인식에 따른 경력단절 의사는 이직경험(p=0.015), 직업수명(p<0.001), 치과위생사의 정년(p<0.001), 취업지속 시기(p<0.001), 치과위생사의 재취업(p<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p<0.01수준에서 직업정체성, 고용주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위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 4에서 설명력이 37.1%로 가장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무연수, 직업수명, 가족지지, 직업정체성, 고용주의 지지가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고, 고용주의 지지(${\beta}$=-0.499)가 경력단절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고용주와 직원들은 기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직장 내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배려와 치과계에서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시간제 근로방법을 이용한다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 인력의 증가보다 기혼 치과위생사들이 취업을 지속함으로써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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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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