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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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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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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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퇴직급여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교차분석의 실증분석과 외국사례를 사용한다. 교차분석 결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은퇴준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의 확대, 저소득층의 경우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의 단기간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인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둘째, 국민연금 적용 상태에서 나타난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적용 상태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적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대체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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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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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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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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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