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립연구소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유주이지만 사립대학이나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소들은 대부분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와 함께 기관고유산업 인정제도를 조화롭게 운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정기구를 통한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화 기구들과 상호 연계하여 표준화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 전락연구소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분야별로 시험 기관 인증(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중략)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Doc 9803의 국제규정에 의거하여 SMS(Safety Management System-안전관리시스템)의 대표적인 비행안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인정된 신개념의 운항감사제도인 LOSA(Line Operations Safety Audit-항공운항 안전감사)를 항공사에서 실시하여 정상 운항시의 운항승무원을 관찰하여 실제의 안전취약 및 위협요소, Error를 포착하여 텍사스대학 인적요인 연구소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제도와 방안을 개선한다. 본 논문에서는 LOSA실행을 통한 승무원들의 위협 및 error의 유형과 발생율, 관리율 및 관리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항공사내 개선인 SCP(Safety Change Process)를 소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문화재 등록은 소유주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위인가? 문화재의 보존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인가? 보존과 개발은 반드시 갈등구조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상호보완관계에서 풀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경제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이 논문은 1) 등록문화재를 환경조형물로 인정하는 방안과 2) 등록문화재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인정하여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보상받는 방안 3) 건축법에서의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 적용 4) 건축법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규정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근대건축을 보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새로운 건축을 위한 창조적 행위이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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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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