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취학 자녀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출산 및 저연령 자녀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기혼 여성 노동공급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학년 자녀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고학년 자녀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할 가능성은, 최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향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있다. 본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 기혼 여성일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학 자녀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이자비용 납부액 대비 가구금융부채 금액을 이용하여 가구의 유효이자율을 구축하였다.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경우 Heckman Sel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가구에서 부담하는 유효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구 노동공급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승효과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cess for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nd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the emperical specification was deduced as a function of husband's income, assets, education and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home ownership. The data of this research was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in 1998. The data consisted of the answers by 200 married women. For the measurement of the emperical specification, Logit, Tobit, and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which modifies selection bias were used. Although several different discussions can made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 the emperical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is explained by husband's income, assets, the level of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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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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