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utilization of women's resourc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the key to succes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pace and conditions for women to show their abilities in all areas should be provided. Policies on women's resources, which aim to achieve gender equalit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area of social welfare as usual, but should be treated in-depth with relation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Local women policies do not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s and realities of women, furthermore, even the concept of women policies is not delivered to local women. In this study, directions to shift local women policies from the marginalization to the mainstream of policy are discussed focusing on utilization of women's resourc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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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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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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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and Japanese female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outside (secondary) labour market, especially with an attention given to two aspects. First, we explain how females are 'more outsiders' than males in the labour market. Secondly, we investigate M-shape in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focusing on different proportion of non-standard worker. Then, in order to explain why women keep on being more concentrated in the outer side of the labour marke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re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since 1990s. Labour market deregulation policy, female employment policy and lastly, family policy are examined as institutional arrangement. Lastly, we discuss on how institutional combination is associated with females' concentration in the outside labour market in Korean and Japanese dual labour market.
국내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들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민관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인 역량외에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업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인도 조절효과로 추가하여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하여 답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표기를 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 212명의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인 독창성, 아이디어, 자원분배역량, 지도역량, 네트워크 구축, 인맥확보등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모두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인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창업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효과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여성창업자의 다른 독립변수를 능가할 만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정부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만 창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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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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