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에너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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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Critical Issues of Energy Democracy and the Possibility of Energy Commons)

  • 홍덕화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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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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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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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에너지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의 전략과 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비판하며 에너지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회운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담론이자 에너지 전환을 정치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로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은 하나가 아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운동이 결합된 만큼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화·분산화, 자유화, 공유화·사회화 사이에서, 나아가투자자·소비자, 노동자, 에너지 시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커먼즈로 사고하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 내부의 균열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환 실험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둘러싼 경합 속에서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장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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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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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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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900여개 환경 시민단체가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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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돌이 (Beopdoli)

  • Lee, Dong-Woo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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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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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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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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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돌이 (Beopdoli)

  • 이동우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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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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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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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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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돌이 (Beopdoli)

  • 이동우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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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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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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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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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합의 알고리즘 연구 (A Study on Consensus Algorithm based on Blockchain)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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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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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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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블록체인 기술 핵심은 이중지불에 대한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PoW, PoS 및 DPo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oW인 작업증명은 스팸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을 시작하는 등 컴퓨팅 능력의 사소하거나 악의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실현 가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합의 시스템이다. PoS인 지분증명은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의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Nothing at stak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계산능력이 아닌 화폐 보유량에 따라 각 노드의 합의 결정권이 정해진다. DPoS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이 거래 합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PoS는 모든 사용자에게 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과 달리 DPos는 합의 권한을 소수의 대표자에게 제공 한다는 것이다. 즉 PoS가 직접 민주주의라면 DPoS는 간접민주주의이다. 본 내용은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흥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한국의 경제 시설 및 생산 분야 중점지원 전략 (New Middle Powers' ODA: Korean Aid Strategy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Sector Building)

  • 장지향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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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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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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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