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업무상 질병

검색결과 96건 처리시간 0.024초

울산지역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와 식습관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Eating Habits of Adults in Ulsan)

  • 김혜경;김진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2권6호
    • /
    • pp.536-546
    • /
    • 2009
  •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요인, 식습관, 스트레스 점수, 스트레스원인 및 증상 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188명, 여자 2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재학생이 24.5%, 전업주부 18.9%, 사무직 18.0%, 서비스 판매직 17.0%, 전문직 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계수입은 200$\sim$299만원이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다. 82.0%가 핵가족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45.1%, 불교 42.5%로 나타났다. 비만도를 살펴보면 정상 54.4%, 저체중 9.7%, 과체중 20.1%, 비만 15.8%로 과체중과 비만군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군이 많았으며, 여자의 17.0%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의 57.0%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 61.7%, 여자: 53.1%), 주로 걷기 (43.4%), 헬스 (22.6%), 등산 (11.5%), 수영 (8.9%)의 순이었으며, 남 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하루 평균 1/2$\sim$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였다 (p < 0.001).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7$\sim$8시간은 29.9%로 나타났다. 건강관심정도는 보통이다 48.5%였으며, 자신이 건강하다는 조사대상자는 34.7%, 보통이다 53.9%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21.6%가 현재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조사대상자는 55.1%였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규칙적이었지만 외식빈도는 남자가 더 높았다. 식생활 중 문제점으로는 폭식이나 과식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불규칙한 식사시간,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선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정도에서 남 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의 48.9%, 여자의 5.8%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p < 0.001), 남자의 6.9%, 여자의 34.4%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p < 0.001). 조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관계, 신체적요인, 업무나 학업 순이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로 신경예민 걱정 근심 불안, 두통, 목이나 어깨 등의 통증, 소화불량, 우울, 불면 등을 호소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휴식, 음주 흡연, 야외 활동 (여행, 운동), 실내활동 (PC 게임, 영화나 TV감상, 노래부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맵고 뜨거운 음식, 술이나 커피 등의 음료, 단음식 등을 선호하였으며, 남 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55.8%가 조금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최고 100점 중 전체 평균 58.3점으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음주와 흡연이 12.8 $\pm$ 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활동 14.0 $\pm$ 2.6점, 식생활 15.2 $\pm$ 3.3점, 육체적 활동 16.4 $\pm$ 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식습관점수는 41.1 $\pm$ 7.1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점수 '상'인 그룹 36.8 $\pm$ 6.3점, '중' 40.5 $\pm$ 6.0점, '하' 47.3 $\pm$ 6.4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식습관점수 '상'인 그룹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46.7 $\pm$ 11.8점 '중' 55.0 $\pm$ 9.8점, '하' 63.5 $\pm$ 8.3점으로 식습관 점수가 좋은 '상' 그룹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 (p < 0.001).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사량 (p < 0.01)이 증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0%, 음주량 (p < 0.001)의 증가 44.9%, 흡연량 (p < 0.001)의 증가 22.8%, 신체활동량 (p < 0.001)의 증가 22.8%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하' 그룹에서는 식사량 (58.1%), 음주량 (45.7%), 흡연량 (90.7%), 신체활동량 (53.5%)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식사량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군에서 식습관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 0.001), 스트레스 점수는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증가하여 연령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001). 학생, 자영업, 판매영업직에서 낮은 식습관 점수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p < 0.001), 독신가정이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p < 0.001), 수면시간 (p < 0.05)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점수는 높아지고, 식습관 점수는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불규칙적이며 자극적인 식사를 선호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경우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을 가지기 위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발생 및 크기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cidence and magnitude of out-of-pocket payment and factors influencing them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박보현;이태진;임화영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03-124
    • /
    • 2010
  •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Disease due to Overwork in the Workmen's Compensation Law)

  • 김은희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23-43
    • /
    • 1997
  •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main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ones, which is commonly called 'Karoshi', death from overwork. Many factors are capable for Karoshi :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and accumulated fatigue accured to long time or irregular working. And its occurence is on the rise. The World Labor Report 1993 released by ILO, pointed out the diseases related to overwork and str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Karoshi is at an infant stage, and reliable statistics for its occurence are not compiled in a convenient manner. Despite the rising Karoshi, there are no reliable clauses in workmen's compensation enough to settle down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Labour Ministry and Civil Court find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or workers by suggesting reasonable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mparative reviews on the compensat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One is to review legal standards of Karoshi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Karoshi in Korea, 121 cases identified at the Labor Welfare Corperation and the Labour Ministrial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and 73 leading cases at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Comparisons of comperative review on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among three countries. 1)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kinds of disease for compensation, which were cerebro-and cardiao-vascular diseases, while for cardiac disease group, Korea has the smaller number of diseases for compensation than Japan. 2) As for the definition of overwork, the three countries share equally that overload for one week prior to collaps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accumulated chronic fatigue is disregarded. 3) As the basis of overwork,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move from the conditions of an ordinary healthy adult to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in Japan, whereas there is no such concern yet in Korea. 4) All the three countries use a common standard of medical judgement in demonstr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job and a disease. However, Korea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in the case of CVA at worksite, the worker himself has no obligation to prove the cause. 2.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review on excutive decisions by Labor Ministry and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 in Korea : A judicial decision is based on the legalistic probability, but a excutive decision is not. Therefore, excutive decisions have such restrictions that : 1) TIA (transitory ischemic cerebral attack) and myocarditi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stency of decision in the case of cause-unknown death. 2) There i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since the work terms such as repeated long-time working, shift work or night-shift work are not considered as overloading. 3)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conditions of a ordinary healthy adult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age, existing diseases, health state, etc.) as the comparative basis of overload. 4) There remain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in the case of collapse occuring out of workplace, on the ground of 'on the course of working' and 'in the cause of accident'. Through the study, the fact manifests itself that Korea's compensation clauses for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are very restrictiv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bor Ministry's clauses of compensation for the death from overwork following to the recent chang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judicial decis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health that aims at health promotion of workers including prevention of the Karoshi.

  • PDF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핵의학 종사자의 인식 고찰 (A Consideration of Perception on Enforcement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among the Worker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이주영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477-490
    • /
    • 2022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핵의학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중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실무자 총 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근무병원의 규모, 근무경력, 세부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에서 결측 1명, 직종에서 결측 2명의 결과를 반영 적용하였다. 근무병원은 핵의학과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준종합병원으로, 근무경력은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부직종은 체내검사(영상실) 방사선과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한 업무상의 부담감은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고,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높았다. 소속기관의 관련 체계 구축 정도는 준종합병원, 경력이 3년 미만이며,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긍정적으로 설문하였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혈액전파성 질병, 급성 방사선증(홍반, 탈모 등), 무형성 빈혈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방사성의약품 투약오류, 환자낙상,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의료기기사고, 방사성동위원소분실, 차폐체 등 고중량 물체에 의한 사고 순으로 답하였다. 실질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 시설점검 및 관련예산의 확보,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확충 된다면 법적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방사선 이용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행위 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 평가 (Evaluation of Dental Hygienist Job Validity according to Judgment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Medical Law)

  • 배수명;신선정;이효진;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8권6호
    • /
    • pp.357-366
    • /
    • 2018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치과 팀 내 치과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12명 교수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직무가 질병예방과 치료, 환자요양지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일치율을 산출하였고, 각 행위를 의료행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level 1~4로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치위생 관리에 포함하는 치은출혈, 치주낭, 임상적 부착수준 측정 및 기록과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칫솔질 및 구강 관리용품 처방,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과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세 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임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범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로 판단할 수 있다. 치은출혈, 임상적 부착수준, 치주낭 측정 및 기록과 치면 연마,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국소적 항균제 적용의 항목은 최종 점수 4.3으로 수행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Level 4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치과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수행 행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에 느끼는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긴장감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TO DETERMINE HOW ADOLESCENT STUDENT NURSES VIEW PEDIATRIC NURSING EXPERIENCE AS STRESSFUL SITUATION)

  • Oh, Kasil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33-56
    • /
    • 1974
  • 간호를 장래의 전문직으로 택하려고 공부하는 간호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중 후기 성년기에 속한다. 이시기는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과 어린이의 과도기에 서서 자신의 이상적 가치와 기성사회의 기존 가치를 잘 융화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하려는 노력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년기의 갈등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간호학생들은 이상의 일반적인 성년기 발달의 요구 외에도 간호대학이라는 특수한 배움의 여건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두된다. 특히 소아과 간호대학이라는 실습환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병실 사정으로 많은 긴장감을 주는 학습경험이다. 어린이의 간호에는 그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다양한 역활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어머니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죄의식에 있는 어머니의 간호는 여러 면에서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주로 미국 문헌에 나타난 간호 대학생들의 성년기 성숙을 위한 발달의 요구와, 소아병실의 복잡한 여건으로 발생되는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문헌을 기초로 하여 저자는 긴장감을 주는 간호활동을 크게 다섯 부군으로 묶었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 2. 어린이 환자나 부모와의 원만한 대화와 상호관계를 위한 간호활동 3. 소아병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간호원의 역활 4. 어린이나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 5. 간호의 가치나 이상적 간호. 연구방법으로는 49개의 폐쇄식 질문 항목을 가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문헌연구에서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긴장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내용들이 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긴장감이 없었다. ""긴장감이 있었다. ""심한 긴장감이 있었다. ""실습 중 경험이 없었다. "의 사항 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모 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으로 산부인과 간호학 실습을 마친 후 소아과 간호학 실습 8주를 완료한 4학년 학생 42명이었다. 자료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결과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는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실습 경험이었다. 특별히 심하게 긴장감을 주었던 간호활동은 어린이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로, 장기간 앓는 아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 회복이 불가능하여 죽게될 아이나 사망하는 경우의 어린이 간호였다. 이 결과는 간호학의 기본과정 즉, 기초간호학이나 내 외과 간호학 실습만으로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헌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이 학생들의 간호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2. 간호학생들의 어린이 환자와의 대화나 원만한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은 이 연구결과로 평가나 제언이 힘들다. 조사결과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린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심한 긴장감을 가졌고 일반적인 간호의 경우에는 별로 긴장감이 없었다. 이것은 질병의 상태나 화제, 이야기 할 때의 상황에 따라 긴장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다. 3. 소아병실에서의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는 것은 비교적 긴장감이 많이 생기는 간호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간호원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가르칠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어린이 기르는 방법이나 어린이 이해면에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지켜 볼때의 어린이 간호에는 긴장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Jewett의 연구에서 밝힌바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의 연구에서 학설들은 부모나 어머니들에 의해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기대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4. 어린이 환자나 그들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은 학생들에게 심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간호에 대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긴장감을 준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병실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뢰심이 심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어려움을 주게된다. 왜냐하면 성년기의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서 이해받기를 원하며 또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입장은 학생들을 긴장되게 하는 실습활동인 것이다. 5.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간호의 이상이나 가치가 실습지에서의 여러 경우와 맞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극심한 긴장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사나 병원 행정의 사실이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간호원의 간호업무의 차이에서 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성년기 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간호원상을 그들의 선배나 실무 간호원 중에서 찾으려는 시기에 그들의 간호활동이 이론과 다른 점이나 학생 자신의 소아과 간호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았을 때는 심한 반감과 긴장감을 갖게된다. 이 문제는 어린 사람이 윗 어른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한국적 사회구조 때문에 더 심하게 긴장감을 주는 경험인지도 모른다. 선배 간호원의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어린이 환자 보호자의 어른으로서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의 추구는 용이하지 않으며 내적 갈등은 어쩔수 없는 일 일 것이다. 6. 대부분 높은 백분율의 긴장 반응은 죽음이나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간호활동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2, 3학년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학습 경험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 어떠한 경우의 죽음에라도 어린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반응을 잘 관찰해서 적절한 간호를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7. 학생들의 긴장도가 어린이 간호에 더 심한가, 보호자 간호에 더 심한가를 알기 위한 비교 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8.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의 긴장도는 과거의 병실 실습기간의 장, 단이나 가정에서의 어린인 간호의 경험과는 별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는 힘이 들지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이 다른 병실의 실습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다루어 져야만 하며 간호교육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습교육이 라 하겠다. 이상의 전반적인 고찰에 의하면 한국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다. 문화배경의 다른 점은 무시하고라도 Davis와 Oleson이 결론한 바와 같이 "간호대 학생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같은 성격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제언한다. 1. 보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2. 학생들이 실습 전 선입견이나 이미 들어서 생긴 긴장감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연구. 3. 학생 개인의 과거 경침이 긴장감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연구 4. 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긴장감이 학습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관찰적 연구.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보스턴대학의 Dr. Kennedy와 연세대학의 여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