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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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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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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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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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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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력계(누적외상성)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비교(한국, 일본, 미국)

  • Kim, Hyeon-Uk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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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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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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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의 근육, 건, 신경 등 주변조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손상을 입혀 만성적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2001년에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자 수가 1,598명으로 전년보다 58%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직업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판정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비교하고 그중에서 작업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ㅊ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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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설공사 현장감독' 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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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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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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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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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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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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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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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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