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어음행위

검색결과 9건 처리시간 0.024초

블록체인 기반 익명 전자 어음 시스템 (Anonymous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Based on Blockchain)

  • 우현주;김효승;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3권6호
    • /
    • pp.947-960
    • /
    • 2023
  • 현재 우리나라는 실물 어음을 전자 어음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해킹의 위협, 기관 내부의 오류 등 보안상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익명 전자 어음 시스템을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모든 어음 정보는 커밋되기 때문에 지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어음 정보가 블록체인에 공개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전자 어음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인 분할 배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 거래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이슈 & 이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0호
    • /
    • pp.25-27
    • /
    • 2011
  •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미지급 지연지급 어음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으로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PDF

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23호
    • /
    • pp.42-46
    • /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 PDF

"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1호
    • /
    • pp.34-37
    • /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DF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10호통권207호
    • /
    • pp.39-42
    • /
    • 200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PDF

건설정책(3) - 서울시, 원.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보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9호
    • /
    • pp.61-64
    • /
    • 2012
  • 서울시는 앞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을 원도급(종합건설업체)대금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대금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등 부정, 부당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금융기관 2곳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PDF

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87호
    • /
    • pp.65-67
    • /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