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보호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그리고 어업경영비의 증가에 따라 어가의 어업 소득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2020년 어업총조사에 따르면 62.9%의 어가가 어업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업 외 활동이 대체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어가의 경우 외생적 위험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업 외 활동 등 소득원 다각화를 통하여 어가경제의 총괄적 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 위험의 대리변수로 가격 위험을 사용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가격위험 변화에 따른 어업 외 소득 비중의 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업 외 활동이 어업 생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가의 규모에 따라 대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규모 어가가 대규모 어가에 비해 어업 외 활동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업 외 활동의 확대가 어업 생산의 축소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직·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어업 부문의 생산 위험 관리 전략으로써 어업 외 활동의 잠재적역할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연안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에 의한 어장 조성, 치어 방류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은 축소 조정된 실정에서 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은 절박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어민의 80% 이상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가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어업의 어장 및 어업관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ㆍ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ㆍ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중략)
최근에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 환경, 생태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으며, 이 개념은 어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어업은 갱생자연 자원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지속적 발전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UNCLOS), 1995년 UN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집행협약 (UNIA), FAO의 책임있는 어업(the Code of Conduct fer Responsible Fisheries)을 위 한 국제규범과 일련의 기술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업 관리자가 어업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소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특히, 어업관리자(정부와 단체 그리고 어업자)가 어업관리 목표 어종 및 비관리목표 어종과 어종의 생태,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어업 자원의 직접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즉, 내재 가치 )등에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지식의 현 주소와 어업관리에 있어서 갖는 함축적 의미와 주로 관계된다. 이 논문은 지속적 발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형성과정, 개념 구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 발전의 개념하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지속적 발전이 어업관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그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FAO에서 최근에 제시한 해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 고찰 하였다. 이 FAO의 지속적발전지표는 지속적 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어업협정 체결 이후 EEZ의 어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중 및 한 일 EEZ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협정 이후의 어업환경 변화, 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 생산성 변화, 협정 위반 실태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 어업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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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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