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per is to serve as a guide for deciding on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vessel buyback program, reviewing their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from fish harvest reduction due to not reaching MSY. Compared with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vessel buyback programs designed to avoid economic losses occurring as a result of overfishing, the portions of investment costs for buyback program are so small comparatively to the range of 0.32% to 12.19% at the annual base. The economic loss effects occurred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fishing harvest are comprehensively estimated at the present value of 30,877 billion won since 1971, and exceeded the revenues for fish harvests from 1999. In order to resole fish stocks through a vessel buyback program,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yield should be reduced to less than the intrinsic growth rate. Otherwise, the buyback program policy eventually fails regardless of the temporal effect of benefits.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echnical policy tools such as fishing grounds, fishing seasons, size of fish and minimum size of meshes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Fisheries buyback programs in Korea have been implemented since 1994, and their scales are estimated to be the present value of 930 billion won for the last 9 yens since 1994. The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each fish species, of which their yields can be steadily increased or significant]y decreased,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 level and the optimal level for buyback programs by means of fishing capacity analysis. The paper distinguishes fish species, that there is no need to reduce the fishing efforts, such as anchovies, mackerels, squids, Spanish mackerels, and herrings, because MSY exceeds yields, from fish species to control overfishing such as file fish, yellow corvenias, young pollack, hair tail, snow crab, and pollack.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65% of the fishing efforts (total tonnages) should be cut back at the national aggregate level in order to restore fish stocks.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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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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