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대순사상의 '양심(良心)' 개념을 '근원을 향한 회귀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양심이라는 한 개념의 지평은 인간 존재자의 근원에 대한 이탈과 회귀라는 구조를 형성하며 또한 인간 완성이라는 수도의 목적으로 이어진다. 달리 말해 양심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고 그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을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개념으로 이끌어간다. 근원을 사이에 둔 이탈과 회귀 가운데서 양심은 인존적 인간의 주체적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양심' 개념은 대순사상의 주체 개념인 '인존'과 '자유의사, 성사재인'과 체계적 구도 속에서 연결되며 이러한 주체의 특성이 하이데거 실존주의 체계의 주체가 가진 현대적 특성과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투의 사실성과 기투의 실존성이라는 인간 현존재를 하이데거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의 고독한 실존적 구축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간 실존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해 대순사상은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의 내던져짐과는 달리 그 궁극적 실재의 근원을 가지면서 그 근원 자체를 주체 내부와 합일된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를 인존의 신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자적 주체도 아니며 그렇다고 근원에 종속된 주체도 아니다. 근원을 제시하지만 합일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종속이 아닌 자유의사이다. 하이데거의 실존적 주체가 가진 자율성과 독자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원을 제시하는 중층적 체계는 대순사상이 가진 독특한 현대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종교 철학적인 영화의 세계관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존재와 허무 등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신앙위기(信仰危機)에 관한 갈등 문제가 종교영화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과 비교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에 대한 이론 및 니시타니 게이지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개념을 토대로 영화를 분석한다. 또한 그중에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관한 문제는 중국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의 '무위자연(無為自然)'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다.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로 하여 논문의 중심 논제(論題)인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는 양심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비리 척결(剔抉)을 위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 등 병역자원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원화되어 있는 징집구조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병역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병무청이 중심이 되는 병역자원관리의 일원화는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병역자원 판단, 계획수립의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간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자원별 복무지침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민원인 등 접근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병무의 일원화도 실현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형평성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주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배경: Damus-Kaye-Stansel (DKS) 술식은 체심실유출로 협착과 폐동맥고혈압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위주폐동맥을 대동맥에 문합시키는 고식적수술이다. 본 연구는 DKS 술식의 적응증, 결과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반월판막 기능과 DKS 경로의 장기 결과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5월에서 2006년 4월 사이에 본원에서 DKS 술식을 시행받은 28명의 임상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시 연령은 중앙값 5.3개월($13일{\sim}38.1$개월), 체중은 중앙값 5.0 kg ($2.9{\sim}13.5\;kg$)이었고, 술전 체심실 유출로 압력차는 $25.3{\pm}15.7\;mmHg$ ($10{\sim}60\;mmHg$)였다. 18명은 초기고식적 수술로 폐동맥교약술을 시행하였으며, 술전 진단은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이 9명, 심실-대혈관연결 불일치가 있는 양방실판막 좌심실유입이 6명, 그 외 기능성 단심실이 5명, Criss-cross 심장이 4명, 완전 방실중격 결손증이 3명, 그리고 좌심 저형성증후군의 이형이 1명이었다. 수술방법은 팻취를 이용한 측단문합이 14명, 고전적 측단문합이 6명, Lamberti 방법이 3명, 그 외가 5명이었으며, 양방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술을 6명에서, 폰탄수술을 2명에서 같이 시행하였다. 결과: 병원내 사망은 4명(14.3%)이었고, 평균 $62.7{\pm}38.9$개월 ($3.3{\sim}128.1$개월)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만기사망은 3명(12.5%)이었으며, 10년 누적 생존율은 $71.9{\pm}9.3%$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우심실형 단심실(위험도=13.960, p=0.006)과 일차 DKS 술식의 시행(위험도=6.767, p=0.042)이 사망의 유의한 인자였다. DKS 술식 후 4명은 단계적 양심실성 교정을, 그리고 13명은 폰탄수술까지 시행하였으며, 체심실 유출로 협착은 1명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등도 이상의 반월판막역류나, 반월판막에 대한 재수술은 없었으나, DKS경로에 의한 폐동맥협착으로 인한 재수술이 고전적 측단문합을 시행했던 1례(3.6%)에서 필요하였다. DKS경로나 반월판막에 대한 재수술의 자유도는 10년에 87.5%였다. 결론: DKS 술식은 체심실 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환자군에서 유용한 방법이며, 출생직후 양심실교정이 어려웠던 일부 환자군에서 단계적 양심실 교정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체심실유출로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DKS 술식전에 폐동맥 교약술을 시행하여 폐혈관 저항을 감소시킨 후 DKS 술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DKS 술식후 반월판막기능, DKS 경로와 체심실유출로협착의 완화에 대한 장기 결과는 만족할만하다.
배경: 엡스타인 기형 환자들에서 수술적 치료의 임상적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엡스타인 기형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26.9세였고, 남자가 19명이었다. 동반 심질환으로는 심방중격결손(33), 동맥관개존(2), 심실중격결손(1), 폐동맥협착(4) 등이 있었고 90% (45/50)의 환자에서 중증도 이상의 삼첨판막 폐쇄부전을 동반하였다. Carpentier type은 A형 6명, B형 26명, C형 14명, D형 4명이 속하였고 10명의 환자에서 WPW증후군을 동반하였다. 수술방법으로는 31명의 환자에서 보존적 수술(삼첨판 성형술, 심방화 우심실 주름잡기술(plication of atrialized RV) 등)이 가능하였으며, 폰탄씨 수술은 4명, 삼첨판막 치환술 12명, 고식적 수술은 2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13명의 환자에서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을 시행하였고(one and a half ventricular repair), WPW 증후군을 동반한 10명의 환자와 심방세동의 4명의 환자에서 부정맥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함께 시행되었다. 걸과: 술 후 뉴욕심장학회 기능분류(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중간값 3 (범위: $1{\sim}4$)${\rightarrow}\;(1{\sim}3)$)와 평균 심흉비$(0.65{\rightarrow}0.59)$는 술 전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01, p=0.014). 평균 산소포화도$(86.6{\rightarrow}94.1%)$와 삼첨판막역류 정도(중간값 4 (범위: $1{\sim}4$)${\rightarrow}1\;(0{\sim}4)$) 역시 술 전에 비해 술 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p=0.004, p<0.001).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과 보존적 수술간의 비교에서는 수술 전 우심실 압력(33.0 vs 41.3 mmHg), 중환자실 기간(2.86 vs 1.89일), 입원기간(10.6 vs 16.8일), 그리고 수술 후 좌심실 구축률(64.3 vs 72.8%)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술 후 조기사망이 3명(6%)의 환자에서 있었는데 2명은 양심실 부전, 나머지 1명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01.5개월이었으며 추적 조사 결과, 심장관련사망이 1명(폰탄 실패)이 있었고 6명의 환자에서 재수술을 요하였다(조직판막 퇴행성 변화(2), 폰탄 전환술(4)). 수술 후 10년 생존율은 90.2%였고, 10년 재수술 자유도는 78.9%, 심장관련 합병증의 자유도는 49.2%이었다. 걸론: 엡스타인 기형의 수술적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의 추가가 고위험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적절한 술기의 적응이 결국 장기 생존율의 호전과 재수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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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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