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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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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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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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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