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애민(愛民)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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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匡西) 박진영(朴震英)의 사상적 토대 고찰 -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위시한 사승(師承)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Park jin-young[朴震英] - Mainly studied the relationship of Jung gu[鄭逑] -)

  • 김형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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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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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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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조선중기에 경상남도 함안을 기반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 및 이괄(李适)의 난(1624) 등 온갖 국난을 겪으면서 창의(倡義)하여 애국애민(愛國愛民)적 실천을 보여준 지식인 박진영의 사상적 토대를 살펴본 글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진영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 토대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가 대의명분(大義名分)에 뜻을 세우게 되었던 측면과 현실 참여의 측면 그리고 그의 달관(達觀)적 처세(處世)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정구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승 관계와 연관 지어 이를 고찰하였다. 박진영은 임병(壬丙) 양난(兩難) 이후, 조선 사회에 대두된 존주(尊周)사상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며, 대의명분을 입지의 근간으로 삼았던 스승 정구의 사상이 제자인 박진영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는 또다시 대의명분에 입지한 조선시대의 전형으로서 박진영이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구의 현실적 애민의식의 발로(發露)는 박진영이 국난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창의(倡義)를 도모할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박진영은 유가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처신했던 스승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공명(功名)을 좇는 삶이 아닌, 시의에 따르는 삶을 영위했던 당대에 보기 드문 참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과 소통 그리고 정치 - 율곡의 폐정개혁론을 중심으로 - (Law, Communication and Politics : Yulgok's Thinking on Reform of Obnoxious Politics)

  • 최진홍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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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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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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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 학계에서 율곡이 살았던 16 세기는 흔히 성리학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런데 율곡을 통해 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 꽃을 피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중심의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율곡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철학적 이론중심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논문은 이와 달리 율곡이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율곡의 철학을 다룬 '경학론'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율곡의 정치적 경험에 근거한 '정치적 사고'에 주목하여 그의 '경세론'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필자가 율곡에게서 가장 주목한 용어는 폐(弊)였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전(前)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遺弊)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백성[民]'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민생(民生)'이었다. 율곡은 당시 처참한 민생의 원인이 바로 '폐법(弊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폐법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율곡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차원이 아닌, 백성이 편안한 안민(安民)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후 율곡의 관심은 '폐정(弊政)'이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율곡은 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폐정에서 찾고 있었다. 율곡이 지목한 폐정은 첫째는 잘못된 인사문제였고, 둘째는 왜곡된 공론문제였다. 율곡은 인사문제와 공론문제는 모두 '소통의 부재'라는 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율곡은 여기서 논(論)보다 의(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議)를 살려냄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