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여기에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발명도 그 권리보전이 없이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게다. 금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특허 , 실용실안에 대한 바로알기 정보를 게재한다.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도서관의 아웃리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팝업도서관 모델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적 재난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사회적 이슈 현장에 도서관이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를 위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및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정보제약 상황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 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론 : 1. 유해물질 배출목록 제도의 역사 미국은 19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 공동사회의 알 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을 통과시켰다. 유해물질 사고 예방과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이다. 이 법의 일부분인 유해물질 배출목록은 환경에 매일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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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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