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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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하덕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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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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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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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로표지 분야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선, 부표정비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도입하고 나아가 작업자 스스로 작업환경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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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설치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윤귀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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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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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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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울산 신항 남항지구에 설치되는 SPM은 설치 위치와 공사의 특성상 제4항로 전면을 일정 기간 잠식함과 더불어 상당히 광범위한 공사구간이 요구됨으로써 제4항로 통항 선박 및 공사구간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통항 안전 및 작업선들의 작업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이 연구에서는 제4항로의 임시항로 설정과 임시항로의 통항안전성 평가가 더불어 통항 선박 및 작업선의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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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보호방식의 전차선로 고장전류 계산

  • 이형수;윤동현;유보혁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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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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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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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972년 태백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전기철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 전기철도가 건설되어 운행되어왔고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 충북선 전철화, 경부선 전구간의 전철화 등 기존철도의 전철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 함께 기존철도의 운행속도 향상, 시스템 보호 및 유지 보수의 현대화 등이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신 전차선로 설비의 도입 등과 함께 전철 시스템의 전반적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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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용 승하선 설비 불량선박의 도선사 승하선

  • 최봉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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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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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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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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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주변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 안전홍보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Safety PR Method for workers near a Transmission Line)

  • 황경석;배상길;김영선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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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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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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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송전선로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설비로서 경과지 주변에는 각종 공사현장 관계자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상주하는 상시거주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선로 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송전설비 안전홍보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전력사의 공사현장 안전활동사례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안전홍보방안을 제시한다. 송전선로 주변 종사자의 송전설비와의 근접에 의한 지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화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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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선의 정의에 관한 고찰 (On the Definition of the Large Vessel)

  • 이홍훈;권유민;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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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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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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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을 전장 200m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6년에 도입된 이후, 선박이 대형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장 200m는 건화물선의 경우 핸디막스급에 해당하여 현대 선박의 크기 분류에서는 대형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조항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조항으로, 거대선의 통항이 잦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미 전장 200m 이상 선박보다 큰 선박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각 항만의 입항 선박 통계를 조사하여 현 다섯 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보다 거대선의 통항이 많은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 관련 조항 삭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항 선박의 전장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