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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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

  • 김효정;안상규;김웅식;윤영길;방영석;설광원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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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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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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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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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 분석 및 안전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와 비교하여 (A Study on the Safety Issues and Regulatory System of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 박혜리;정민지;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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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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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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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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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

  • 안상규;김웅식;윤영길;방영석;설광원;김효정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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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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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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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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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체계평가

  • 안상규;설광원;김효정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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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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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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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의 5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요건의 구성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간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고려항목 설정 등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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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간공학 설계를 위한 안전규제기술요건 방안

  • 최성남;정윤형;김복렬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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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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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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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형 원전에 적용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와 세부사항으로서 인간공학설계에 관련된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규제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의 기본사항을 제안하였고, 인간공학설계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계층적 구조 방안을 정량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요건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들은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증평가 과정과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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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 개발

  • 이재훈;고창석;김웅식;설광원;윤영길;윤문원;윤원효;이재성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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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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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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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요건체계 구축 및 주요 구성요소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설정된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 체계중 안전목표/원칙, 일반안전요건 등의 요건항목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증진과 관련된 특징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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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 구축 (A Study on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System for Small Domestic Shipping Company)

  • 임성용;김화영;강원식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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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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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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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였으나, 규제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선사에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본 연구를 통해 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영세한 소형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기대 되며, 현장중심의 컨설팅 수행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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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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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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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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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