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정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서 점검 및 시험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보충사항을 더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증가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의 숙박 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지표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2020년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숙박업소와 달리 농어촌 민박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대책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민박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지표를 제시하여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운영관리와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신고필증을 배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안전교육 및 소방, 질식사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지표, 수시점검 방법, 사고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의 숙박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안전관리 기준과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중수형 원전의 건식저장고 및 사용후 핵연료 이송 검증을 위한 안전조치 접근방법이 국가 계량관리 검사의 이행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IAEA 사찰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된 비파괴검증장비가 이용되며, IAEA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건식저장고에 대한 국가 계량관리 검사기준은 자체 개발된 비파괴검증장비와 봉인에 의존하는 기준이 제안되었으며, 검증활동은 시설운영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IAEA 사찰이 실시되는 기간동안 동시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Transfer campaign 검증을 위하여 3명의 국가 계량관리 검사관이 검증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이송작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시설운영자의 부담경감 등이 달성됨과 함께 사참량의 감소가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국가 계량관리 검사의 시작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IAEA의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조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조치 목적을 보다 적합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주방의 편의성 및 미관을 위해 빌트인 연소기(주방가구 안에 일체로 설치된 연소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빌트인 구조로 연소기를 설치할 경우 연소기와 호스의 접속부분은 은폐구조로 되어있어 일상점검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연결부분 점검기준을 KGS코드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 뚫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빌트인 연소기 내부 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을 보급하고 있다.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연료전지 보급에 추진 동력원이 되었고,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수소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수소용품 4종 및 수소사용시설 1종에 대한 KGS Code 3종(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수소연료사용시설)이 2021년 7월 제정되었고, 8월 2종(수전해설비,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이 추가 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규 출현되는 제품 및 시설의 개발·보급 시기에 맞추어 안전 기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국내외 안전기준 분석 및 위험요소 분석 등을 통한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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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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