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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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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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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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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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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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School Safety Policies by an Needs Analysis)

  • 오대영;신선희;박윤주;김경회;한종극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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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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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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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수립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기초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4개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 614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 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안전 개선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충실하게 시행된 정책과제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순이었다. 대다수의 설문참여자들은 해당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저장탱크 구조물의 종합적 상태평가기준 개발 (A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Condition Evaluation Standard for LNG Storage Tank Structures)

  • 김정훈;조영도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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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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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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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LNG저장탱크가 노후화 됨에 따라 외벽 콘크리트에 균열, 철근부식 등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상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LNG저장탱크는 2014년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시작 되어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으며, 부재별 상태평가기준은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상태평가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대한 외관 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장탱크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각각의 LNG 저장탱크 대표상태를 나타내는 종합적 상태평가기준이 유지관리 시 중요하지만, LNG저장탱크 외조 콘크리트에 대한 관련 기준이 국내 외에 부재하여 상태평가 기준 개발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LNG 저장탱크 구조적 특성 검토,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현황 분석, 부재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종합적 상태등급 산정 방안을 수립하였다. 부재별 가중치 산출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고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 상태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교육용 의료방사선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및 연구 모델 제안 (Development of a Medical Radiation Simulator System for Education and Proposal of a Research Model)

  • 한창화;전영황;한재복;공창기;송종남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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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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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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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방사선영상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용 X선 장비를 활용한 촬영 실습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은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으로 X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전 센서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용 의료방사선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법에 따른 행정 이행 사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방사선 피폭이 없는 건강한 실습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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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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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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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핵의학 종사자의 인식 고찰 (A Consideration of Perception on Enforcement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among the Worker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이주영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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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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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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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핵의학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중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실무자 총 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근무병원의 규모, 근무경력, 세부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에서 결측 1명, 직종에서 결측 2명의 결과를 반영 적용하였다. 근무병원은 핵의학과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준종합병원으로, 근무경력은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부직종은 체내검사(영상실) 방사선과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한 업무상의 부담감은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고,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높았다. 소속기관의 관련 체계 구축 정도는 준종합병원, 경력이 3년 미만이며,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긍정적으로 설문하였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혈액전파성 질병, 급성 방사선증(홍반, 탈모 등), 무형성 빈혈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방사성의약품 투약오류, 환자낙상,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의료기기사고, 방사성동위원소분실, 차폐체 등 고중량 물체에 의한 사고 순으로 답하였다. 실질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 시설점검 및 관련예산의 확보,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확충 된다면 법적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방사선 이용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 지역 종합병원 종사자들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에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Understanding on Patient Safety Culture in General Hospital Employees)

  • 정상진;류소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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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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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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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 지역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문화의 인식 정도와 환자 안전문화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자료조사는 G 광역시 소재 5개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고 인증된 종합병원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2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검정과 분산분석, 사후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27{\pm}.27$7점 이었으며, 환자 안전문화 하위 영역별 인식 점수로는 사고횟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직속상관 및 관리자 안전 인식이 가장 낮았다. 환자 안전문화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병원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직업(전문)경력, 근무부서, 환자접촉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병원근무 경력, 직업경력, 현부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인식이 높았고, 직접접촉자에 비해 간접접촉 종사자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이 높았다. 환자 안전문화 인식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병원경력에서 11년 이상, 6-10년이었고, 근무부서에서는 병동 종사자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병원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이 중요하다.

교통 분야 모빌리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통합데이터안심구역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System Architecture of the Integrated Data Safety Zone for the Secured Application of Transportation-specific Mobility Data)

  • 이형근;유기동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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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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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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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교통시스템은 차량 및 사람의 개별 이동궤적과 관련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산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생성 및 가공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을 별도의 기관 및 기술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접근은 데이터 생명주기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리 시간 및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안심구역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생성 및 가공, 그리고 분석 및 활용 과정을 통합 및 일원화한 통합 데이터안심구역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공통 요구사항 및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생명주기 전체를 원스톱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형 통합 데이터안심구역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화장용 문신으로 사용되는 염료 및 색소의 중금속 분석 (Analysis of Heavy Metals in Dyes and Pigments Used in Make up Tattoo)

  • 정미라;이희성;이지영;이선화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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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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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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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화장용 문신으로 사용되는 염료 및 색소의 대표적인 중금속과 기타 금속류 분석을 통하여 염료 및 색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생산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통제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화장용 문신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화장용 문신 염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인 비소, 안티몬, 코발트,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바륨, 주석, 셀레늄, 크롬과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알루미늄에 대한 성분 함유량 검출(15종)을 분석하였다. 화장용 문신 제품에 사용되는 염료 및 색소의 중금속류 성분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총20개 제품(66.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침과 사용되어지는 염료 및 색소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 및 표준지침, 중금속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산업재해분석을 통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The Role of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rough Industrial Accident Analysis)

  • 김득환;황순재;조대진;이준원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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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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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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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Since last year, th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Etc.'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usiness owners and business managers who fail to fulfill their duty of safety measures with 'imprisonment of one year or more'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is, vario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were developed, including the operation of a system related to entrusting the work of safety managers. Despite these efforts,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groundbreaking change in the current disaster prevention policy, which has increased by 0.02%P and 0.03‱P, respectively, from the previous year to 0.65% of the total accident rate and 1.10‱ of the death rate per 10,000 people as of 2022. As the need emerged, attention was paid to 'collaboration and governance with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in the 'Severe Disaster Reduction Roadmap'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November 2022. In this study, a meaningful result was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dustrial accident status of workplaces entrusted by "A"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with the national average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survey table, and the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red in consigned workplaces were selected as intensive management targets. The policy direction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wa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ty management work manu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ertise, discover best cases of risk assessment and develop guides, and educate and train consigned worker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guidance and supervision are needed to advance the professionalism of safety management entrusted tasks, and that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their roles and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due to difficulties in disclosing information of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the limitation of the provision, collection, and viewing of research-related data to "A"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remains a limitation of the research. It seems likely that more thorough research will be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