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 침해사고대응팀(CERT/CC)과 국가 또는 대형기관의 침해사고대응팀(CERT)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일반기업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기업의 IT 운영환경에 적합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침해사고 관리의 위협요소, 공격요소, 대응요소를 분석하여 Security Ticket을 기반으로 하는 침해사고 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방안을 토대로 침해사고 대응실험을 실시하여 제안한 CERT 모델의 유효성과 정량적 침해사고 관리방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기업에서는 CERT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이미 CERT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침해사고 대응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차량 네트워크(Vehicular Networks)환경에서 차량이 주행할 때 네트워크 기반 구조와 안전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과 네트워크 기반 구조와의 통신 메시지로부터 차량의 위치와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시 차량은 하나의 RSU(Road Side Unit)와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RSU와 통신해야 하므로 위의 성질을 만족시키면서 차량과 RSU 사이의 통신 횟수와 연산량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트워크 환경에서 차량과 RSU 간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 익명아이디(pseudonym)와 MAC 체인(Massage Authentication Code chain)을 이용하여 차량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추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호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익명아이디를 MAC 체인을 이용하여 일회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익명아이디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서비스품질의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수협은행 관련 연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수협은행의 서비스품질을 위한 제고방안은 결정요인 결과를 토대로 유용성 흥미성 신뢰성 안전성의 고객만족과 고객관계관리 관계성을 정립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욕구를 고려하는 제고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유의수준이 높은 내적품질 요인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의 제고방안을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문경영인 체제와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도입으로 수협은행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문화적 변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국가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정책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총체안전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심리학이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네 주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개선하는데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분야에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 필자가 한국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예로 들어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전망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재배되지 않았던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백향과(Passiflora edulis Sims)는 브라질 남부지역이 원산지인 아열대작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현황과 재배농가의 관리기술 실태를 조사하여 재배 애로사항 및 발전과제를 도출코져 하였다. 백향과의 국내 재배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는 201농가 54.7ha로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156농가 36.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배농가가 많았던 지역은 남원, 담양, 화순, 김천, 고창 등 이었다. 백향과의 재배체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겨울철 난방에 의한 다년 재배로 1년 2회 수확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농가는 1년 재배체계로 매년 묘목을 다시 심는 형태이다. 백향과의 국내 육성품종은 없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자색종 또는 교잡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 '일반종', '타이농1하오', '황금' 3품종이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어 있다. 초기에 도입한 접목묘를 재배하면서 국내에서 삽목묘를 육성하여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백향과는 덩굴성이기 때문에 지주를 설치하여 재배하는데 재식거리, 수형, 가지유인 등을 농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화기에 인공수분 작업이 필요하고, 수확은 과일이 성숙하여 저절로 낙과하면 주어서 수확한 과일은 주로 생과로 판매하는데 전화 및 인터넷 주문에 의한 직거래가 가장 많고, 일부 마트 및 로컬푸드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적응 품종육성 및 무병묘 생산 보급, 고품질 백향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시설재배 환경관리 기술, 소비 증대를 위한 가공 이용 기술 개발 등으로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여주(Momordica charantia L.)는 인도 동부와 남중국 등 열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열대 및 아열대를 비롯하여 온대 지역까지 널리 재배되며, 열매를 식용으로 하여 주로 채소로 재배되고 있는데, 쓴맛 때문에 '쓴오이' 라고도 부르지만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과 장 기능 개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등 건강기능성 작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현황과 재배농가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배 애로사항 및 발전과제를 도출코져 하였다. 여주의 국내 재배는 2012년 재배면적이 10ha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 606농가 107.9ha로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32농가 59.9ha에서 재배 하였으며, 2019년 재배면적이 많았던 시군은 함양, 강진, 양주, 천안 등 이었다. 여주의 재배작형은 보통재배(육묘후 노지재배) 농가가 가장 많고, 노지재배(직파), 반촉성재배(조숙재배), 촉성재배 형태의 농가가 있는데, 보통재배(육묘후 노지재배)는 3월 하순~4월 상순에 파종 및 육묘한 후 5월상순 노지에 정식하여, 6월 하순부터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한다. 농가의 재배품종은 일본 등 외국도입종의 종자를 종자회사로 부터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재식방법, 시비관리, 줄기유인 등 표준재배법이 정립되지 못하여 농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확은 열매가 완전히 익기전에 생여주 상태에서 수확하고 있으며, 일반 재배농가는 생여주 판매가 10~20%, 건여주 판매가 80~90% 비율이며, 생여주로 100% 건조업체에 판매하기도 하고, 건여주로 100% 건조하여 판매하는 농가도 있다. 국내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용도별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보급, 고품질 여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지역별 생산 여주과실의 성분 품질관리 및 건조 가공기술, 여주의 건강기능성 식품 지정 고시 방안 등으로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연안침수지도는 태풍이나 해일에 의한 연안침수 발생 시 방조제의 월류 및 붕괴로 인한 예상 침수구역을 강우빈도(200년)별로 나타내고, 침수면적과 깊이를 표현한 지도로서 국외 선진국에서 방재형 국토관리 정책결정과 침수피해에 대한 대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국토의 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방재형 국토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안침수지도의 제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범지역인 대부도 남부지역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문헌조사 및 기구축 데이터 확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침수구역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도와 경제성, 객관성, 현실성이 높은 지형공간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이 강조되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유형은 침수위험구역, 침수경계구역, 침수량 화살표이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레이어는 해안선, 도로, 건물, 등고선, 등심선, 연안 표고점 측량데이터이다. 연안침수지도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주민의 침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관리업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연안침수지도는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 보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진과 삽화를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침수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지관리 후 활용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변동자료 발생원인의 분석’, ‘명확한 변동자료 입력 근거의 확보’, ‘갱신주체별 역할의 정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분야별업무 특성을 고려한 관련 기준의 마련 및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항목을 고려한 절차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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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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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