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ot$ ]한국동물약품공업조합 신임 이사장 취임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알찬 거래선 지정 $\cdot$EDI 구축 의무화 $\cdot$수산용 동물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배정량 조정 $\cdot$제8차 이사회 개최 $\cdot$농림부 가축위생과 보직변경 $\cdot$사료의 안전성 제고 국제 심포지움 개최 $\cdot$동물약품 자료관리 VPDP 4.0 출시 $\cdot$행정소송 각하 결정
농림부, 음식점서도 육류원산지 표기 의무화 적극 추진 - 농림부, 다이옥신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 - 가축 수송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점검 - 육계의 합리적 관리 - 육계출하시 계류온도와 육질 - 98년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5.6kg - 필리핀, 닭고기 밀수 심각 - 호주, 전염병예방 위해 닭2백만 마리 살처분 - 고기양념이 발암물질 줄여 - 주부들 신선하고 안전한 닭 원해 - 닭도축량 및 수입 증가로 소비량 크게 늘어 - 98년도 축산물 소비자가격 큰 폭으로 올라 - 사육비 정산방식 상대평가로 변경키로 - 계정육협의회, 노계 공동구매 추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화장품 유해성분에 관한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네일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인체 노출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네일 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네일 제품 내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사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유통된 인조 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각각 톨루엔 40.3배, 클로로포름 22.8배, 안티몬 15.4배 초과 검출되었다.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연구 및 법제화를 통해 작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환기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어 네일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 인체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네일 제품 작업환경 종사자 소비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세부 네일 유해물질 안전관리 규정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유해물질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융복합적 차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 가설재 성능검정제도의 전환기에 들어서 주요 가설재들의 성능검정을 평가하고 선진국의 관련 체계와 비교하여, 안전인증제를 통해 새로운 건설공사용 가설재들의 인증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성능검정제도는 1992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재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 같은 형태, 기능의 제품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성능검정제도에서 안전인증제로의 전환은 보다 체계적인 심사방법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춘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를 통한 건설공사의 가설재는 의무인증대상과 임의인증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종전보다 제품의 품질과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1895년에 독일 뢴트겐에 의해 발견된 이후 X선은 1896년부터 의료목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되어 진단용X선발생장치로서 환자 진료에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1911년경부터 조선총독부의원과 세브란스의원에 도입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 의학 및 의용공학의 발전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료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그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사선의 이용은 진단 및 치료에 중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최적화 및 정당화 되지 않은 방사선의 피폭으로 장애 및 유해요인이 초래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노력은 방사선 관계자의 막중한 의무이다.
항공수요의 급속한 팽창으로 항공기 운항의 증가와 공역 및 활주로의 혼잡도 심화로 인해 운영상 위험(Operational risk)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항공안전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항공안전 분야의 선진국일수록 평상시 비상대응체계 및 여러 가지 위험관리기법을 가동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 유지 및 예방안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안전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항공안전본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과학적인 위기관리 모형을 이용한 위기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위험요인분석 기법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거나,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국내 여건 상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여 실용적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여 실현가능 한 위험관리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위험인자를 선정하고 각 위험인자에 대한 중요도와 발생빈도를 계산한 후 위험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위험관리 모형을 통해 항공운송분야에서 주기적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건설산업의 재해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발생한 재해는 건설산업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재해 저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여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도록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과 관련한 연구는 많았지만 안전보건대장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절차와 연계한 개선된 안전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사단계의 안전관리는 공종별 교육, 안점점검을 하도록 하여 현장상황과 일치하는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정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서류형태의 문서를 대체하여 데이터 기반의 절차가 되도록 하여 관리자의 업무부담을 낮추었다. 개념적인 절차의 제시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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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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