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 소음과 진동 관리에 관한 새로운 영국 산업안전보건 규정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들은 보건 감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로스베너헬스사의 선임 산업의인 메리키노티 박사는 기업이 준수해야할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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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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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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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등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해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없었다. 선장, 안전관리자,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련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법률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 기존 안전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및 평가과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진행 및 추진상황을 소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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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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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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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는 식품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의 제조시 적용할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거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소$\cdot$돼지$\cdot$닭 도축장에 동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HACCP이 도축장에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그 내용은 약간 다르겠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식육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식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s a natural duty of a state. Since Constitutional Law declare that a state is oblig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obviousl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a state has a duty to protect every person's right much more positively. Of course, it is true that whereas right of freedom is much more important in modern states, the social right becomes more important currently. Nevertheless, we have no choice but to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right of freedom like modern states. Thus states are still bound to try to protect the right of people, specific duty of behavior for the sake of right of freedom belongs to states. In particular, due to the fact that lifts are essential to our comfortable life and the demage from the accident concerning with the lifts is fatal, the strategy for securing the safety of using the lifts is significant to some extent. And because it is true that the experience of UK that put an emphasis on the role of civil actors is meaningful to us, there seems implications for u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aterial components such as the check of safety before installation for the sake of safety enhancement, quality control for lifts parts, specification of check criterion and variation of check cycle etc. and personal ones such as specification of qualification of competent persons, guarantee of competent person's independence, variation of obligator's duty and variation of user's obligation etc. However, as the situation of UK is one thing and that of Korea is another, we don't have to adhere to the policy and the experience of UK strictly. Rather, we had better apply the policy and experience of UK to ours appropriately.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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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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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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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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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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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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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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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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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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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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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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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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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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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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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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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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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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