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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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 권용철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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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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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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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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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지침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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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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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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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2호, 2007. 6. 27)과 수입건강기능 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호, 2007. 6. 27)을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해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개정고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관련 고시내용 전문을 게재함으로서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자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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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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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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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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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