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아파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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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of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 조경희;정진엽;이경민;성기혁;조병채;박문석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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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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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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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거, 재활, 접근성 3개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주거 환경, 재활 접근성이라는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총 51문항을 작성하였고 그중 24문항은 리커트 척도, 27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성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100명 중 재가보호 중인 환자는 93명, 시설보호 중인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6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2층 이상의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40%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단계에 따라 GMFCS I, II, III은 보행가능군, IV, V는 보행불가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두 군 모두 혼자서 재활센터 방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시설보호 중인 경우 보행가능군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기, 보행불가군은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을 받는 뇌성마비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재활을 받는 경우, 평균 주 3.6회, 회당 39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주거약자법은 접근로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 출입구 접근로의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환자는 18%로, 이들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고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주거약자법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와 재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시(大邱市) 기혼(旣婚) 여성(女性)의 자궁경부암(子宮頸部癌) 유병률(有病率)과 그 관련요인(關聯要因) (Cytologic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and Factors Related to Cervical Cancer)

  • 전용재;이치영;천병렬;감신;예민해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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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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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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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자궁경부암의 유병율을 추정하고 그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4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대구시 일 개 보건소에서 기혼여성 5,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궁경부 세포학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검진자수 5,417명 중에서 정상이 3,817명 (70.46%), 양성 비정상(염증)이 1,542명 (28.74%), 이형증이 51명(0.94%), 상피내암 및 침윤암이 7명 (0.13%)이였다. 이형증 이상의 이상소견율은 인구 10만명당 1,070명이었다. 이들을 더 세분하면 이형증은 인구 10만명당 940명, 상피내암 및 침윤암은 인구 10만명당 130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인구를 표준인구로 하여 연령을 교정한 성적은 인구 10만명당 85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소견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05). 결혼연령과 세포학적 검사결과 이상소견율과의 관계는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상소견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자녀수와 이상소견율은 유의한 관계가 아니었고, 인공유산과 임신회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0.05). 연령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령을 층화한 후의 결혼연령은 자궁경부암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그러나 교육수준, 자녀수, 인공유산, 임신회수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자궁경부의 염증상태와 유두종 바이러스는 교차비 (Odds ratio)는 각각 13.48(95% 신뢰구간 $7.80{\sim}23.40$), 474.29 (95% 신뢰구간 $196.80{\sim}1143.10$)로 자궁경부암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자궁경부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집단세포 검진이 필요하며, 특히 자궁경부의 염증을 자주 호소하는 여성들과 결혼연령이 20세 이전인 조혼 여성들은 25세이상이 되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요인은 아파트(6.6%)나 단독주택(6.2%)에 사는 아동보다 상가건물(14.0%)에 사는 아동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18) 자기집(6.3%)에서 사는 아동보다 세들어 사는 아동(8.4%)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다(p=0.05).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동(9.1%)과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아동(20.7%)이 심한 매를 맞은 율이 아버지(5.1%)나 어머니(4.5%)만 직업이 있는 아동보다 높았다(p=0.006). 가족 중 질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아동(80.8%)이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71.4%)보다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01), 부모사이에 다투는 빈도가 높을수록 구타발생률이 높았다(p=0.000).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매를 맞지 않은 비율(39.4%)이 전체(26.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5mg/m^3$였으나, 작업환경 개선조치 후 각각 $0.216mg/m^3,\;0.208mg/m^3$로 감소되었고, 제II부서는 $0.232mg/m^3$였는데 개선조치후 $0.148mg/m^3,\;0.120mg/m^3$였으며, 작업환경 개선 조치후 측정한 제III부서는 1988년 1월, 8월에 각각 $0.124mg/m^3,\;0.091mg/m^3$였고 제IV부서(이동부서)는 1988년 8월에 $0.110mg/m^3$로 III, IV부서가 I, II부서에 비해 낮았다. 각 부서별 비교에서 A군과 B군의 혈중 연농도는 공기중 연농도와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작업환경이 제일 나쁜 제 I부서에서 오히려 혈중 연농도가 낮고 작업환경이 좋은 제III부서에서 더 급격히 혈중 연농도가 증가하였다. C군은 제 I부서의 혈중 연농도가 제일 높았고 이동부서인 제IV부서에서 제일 낮아 공기중 연농도와 혈중 연농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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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어촌 아동의 가정내 구타발생률 및 관련요인 조사 (A Survey on Child Batter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in Urban and Rural Areas)

  • 전계순;박정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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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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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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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가정내 아동구타 발생현황과 그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내 2개 국민학교(중상류 밀집지역 학교 519명, 저소득층 결집지역 학교 504명)와 경북도내 농.어촌 각 1개교(120명 및 112명)의 4, 5학년(대구시내 학교에서는 각학년마다 5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전원) 아동 1,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직전의 한달(1990년 4월 1일$\sim$30일)동안 매맞은 아동은 918명(73.1%), 매맞지 않은 아동은 337명(26.9%)이었으며 매맞은 아동중 심하게 매맞은 아동(발로 차는 정도 이상으로 한달에 2회이상 맞은 경우)이 57명(6.9%), 중등도(심한 정도 이외의 모든 매)로 매맞은 아동이 831명(66.2%)이었다. 매맞은 비율과 정도는 도시의 두학교간과 도시와 농.어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매맞은 이유는 부모말을 듣지 않아서(61.9%), 말썽을 부려서(34.9%), 공부를 못해서(33.3%)가 가장 많았으나 심하게 매맞은 아동 가운데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때리는 사람의 화풀이로(16.1%) 또는 이유를 모르고 맞았다(5.7%)는 아동도 있었다. 매맞은 후에는 대부분 아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하지 않겠다고 했으나(65%), 심하게 매맞은 경우에 집을 나가버리고 싶다가 20.7%, 죽고 싶었다고 한 아동이 9.2%나 되었다. 매맞은 결과로 멍이 들은 경우가 매맞은 아동의 52.7%로 가장 높았으나 골절(2.5%), 살이 찢어진 경우(1.5%)도 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0.2%)도 있었다. 심리적 행동상의 장애로는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31%가 공부하기 싫다, 살기 싫다 17.2%, 집에 가기 싫다 13.8%로 매맞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호소율을 보여 아동구타에 따른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맞은 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요인은 아파트(6.6%)나 단독주택(6.2%)에 사는 아동보다 상가건물(14.0%)에 사는 아동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18) 자기집(6.3%)에서 사는 아동보다 세들어 사는 아동(8.4%)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다(p=0.05).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동(9.1%)과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아동(20.7%)이 심한 매를 맞은 율이 아버지(5.1%)나 어머니(4.5%)만 직업이 있는 아동보다 높았다(p=0.006). 가족 중 질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아동(80.8%)이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71.4%)보다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01), 부모사이에 다투는 빈도가 높을수록 구타발생률이 높았다(p=0.000).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매를 맞지 않은 비율(39.4%)이 전체(26.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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