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기록물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도 기록을 대하는 인간은 누구이고,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록학에 필요한 것은 윤리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이미 있지만 윤리규약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윤리학이 속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윤리의식이 배양된다는 점, 아키비스트라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발달도 사실은 윤리적 관점을 견지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록현장을 관리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런 존재에게 기록물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록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소외 집단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며,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비당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비당사자인 시민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부산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사례를 통해 실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여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외부자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기록물을 생산했고, 당사자의 문제가 나와 연관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를 위한 윤리적 태도와 공론화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지속적인 기록 활동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활동에 제3자로서 시민 기록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기록활동에 임할 때 가져야할 입장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기록은 증거 가치, 정보 가치, 그리고 실물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서구 인문사회학 전반에서의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은 기록이 가지는 권위 밖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정동 가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불행히도 서구에서 기록의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던 반면 국내 기록학계 내 기록에 대한 정동적 논의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록의 정동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먼저 정동의 이론적 논의를 살핀다. 이어서 정동의 기록화를 보여줄 국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난 시대의 고통과 슬픔, 애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정동의 저장소로서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사회적 정동의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극적계기를 제공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의 기록활동으로서 '4.16 기억저장소'를 동시대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기록한 정동 기록의 대표 사례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본 연구는 '4.16 기억저장소'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성이 수집에서부터 평가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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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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