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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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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