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전복사건 이후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법과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여객선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3건의 충돌·접촉·좌초사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르면, 항내에서 조선 중 발생한 여객선 사고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또는 부주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항내에서 발생한4건의 여객선 해양사고를 분석한 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등 행위에 기여한 환경적·제도적·물적·인적 요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결과 다음과 같은 기여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선회장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둘째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VTS관제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았고, 선장이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며, 최신화된 해도가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물적요인으로서 선장이 Wing bridge에서 접·이안 조선 중 실시간으로 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속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적요인으로서 선장이 적절한 선교자원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적절한 항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장의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해 기준에 맞는 선회장을 확보하는 것과 선장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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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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