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심판제도의 운영에 따른 선발, 배정, 평가, 교육의 애로사항이다. 선발의 문제는 선발규정 미비, 불공정 추천, 적은 선발인원이다. 배정의 문제는 강제배정, 일반심판과의 배정 갈등, 종목 특성이 미반영된 배정규정이다. 평가의 문제는 개인평가와 공정성 한계, 평가규정 미비, 저평가자의 고용불안이다. 둘째, 상임심판제도의 존립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 상임심판제도의 환경적 제약이다. 보호장치 미비는 의도적 항의에 대한 구제방안 및 해결책 부재이다. 넷째, 상임심판제도의 낮은 인식도이다. 홍보의 미비는 상임심판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맹의 소극적 홍보활동이다.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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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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