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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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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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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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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의학계 연구규율의 특색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 Regulation in Recent Japanese Medical World)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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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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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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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성 경진대회 평가연구

  • 송규운;황동주;윤정진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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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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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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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어 문제를 해결해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이러한 요구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란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좀더 발전시키거나 지금가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문제를 해결 해 내는 능력이다. 유아의 경우 창의성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열린 사고. 참신한 사고의 싹은 어려서부터 자라고 틀지워 지기 때문이다. 이미 창의성 교육은 사회에서 또 학교 및 사회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중심적인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규정한 바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당위성에 부응하여 영진전문대학 부설 영·유아 창의성 계발 연구소에서는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의성 교육의 저변적 확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2000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기존의 많은 경시대회가 유아를 제외한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거의 실시되어져 오고 있으며 서울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라는 점과, 창의성 교육의 큰 축인 가족들에게 창의성 계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려되어진다. 본 창의성 경진대회에서 유아는 빔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참여한 가족원과의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뒤 유아와 가족원은 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한정된 재료만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구조물을 완성하게되며, 이러한 산출물은 객관적인 심사로 평가받게 된다. 경진대회의 최종적인 평가는 문제해결을 하고 난 다음의 작품이외에 가족원들과의 협동하는 팀워크이나 참여태도가 관찰되어져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태도를 함께 고려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점수의 집계가 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최종심사결과통보가 지연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결과를 발표해 아직 PC가 보편화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등이 차후 개선되어져 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만일 프로이드의 말처럼 인간의 성격이나 탐구의 태도가 아동 초기의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면, 한사람의 창의력 또한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기초형성에 가장 큰 요인을 형성하는 1차적 환경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2000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는 창의성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감히 결론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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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무예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 (A Task for Listing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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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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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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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의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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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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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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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경용 철쭉재배품종의 형태적 특성 및 분류기준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zalea Cultivars for Landscaping in Korea)

  • 최재진;박석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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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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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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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조경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철쭉재배품종(이하 철쭉류)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공시재료로서 철쭉류 생산농가에서 대량 재배되는 주요 철쭉류를 수집하였다. 그 후에 국립종자원의 철쭉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철쭉류의 질적 양적 형질특성을 조사하여, 철쭉류의 재배품종 분류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조경용 철쭉류는 재배품종명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생산농가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전남 순천지역에 조경용으로 주로 재배되는 철쭉류는 베니, 대왕, 쓰리, 자산홍, 한철, 산철쭉, 겹산철쭉, 백철쭉, 아까도, 석암 등 10개였다. 이 중에 베니, 대왕, 쓰리 품종은 생산농가에서 영산홍으로 통칭해 불리며, 잎과 꽃의 형태가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았다. 특히 베니의 화색은 '밝은 빨강'이었고, 대왕은 '선명한 자주', 쓰리는 '밝은 자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산홍과 한철은 그 형태가 비슷하였으나, 한철은 자산홍에 비해 꽃의 반점 발현정도와 잎 앞면의 광택이 강한 편이다. 산철쭉은 다른 철쭉류에 비해 4월 초에 꽃이 일찍 피었다. 겹산철쭉은 산철쭉의 기본종으로 모든 형질이 산철쭉과 유사하였으나, 꽃이 겹꽃으로 피었다. 백철쭉은 꽃이 흰색으로 피어 쉽게 구분되었지만, 잎이 아까도 품종과 비슷하여 두 재배품종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아까도 품종은 다른 철쭉류에 비해 5월 초에 개화시기가 늦었고, 꽃의 직경이 백철쭉, 산철쭉과 함께 넓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석암 품종은 잎 크기가 다른 재배품종에 비해 비교적 작아 쉽게 구분되었으며, 아까도 품종과 함께 늦게 개화하였다.

원전의 내환경기기검증 화학환경 및 핵분열생성물 제거능력 평가 (Analysis of EQ pH Condition and Fission Product Removal Capa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

  • 송동수;하상준;성제중;전황용;허성철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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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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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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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같은 과도상태시 pH 조절을 통해 격납건물의 핵분열생성물(요오드) 제거 능력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격납건물 내부의 스테인레스강 기기들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연 부식에 의한 수소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 및 집수조냉각수의 화학조건(pH) 조절능력이 요구된다. 현재 원전은 LOCA시 능동형 살수첨가제인 NaOH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살수 및 집수조냉각수의 pH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A시 집수조냉각수의 pH를 분석하고, 살수화학조건 pH 관련 최신규제요건인 표준심사지침(SRP) 6.5.2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제거상수 및 제염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격납건물집수조 pH는 8.09~9.67로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그리고 격납건물살수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상수 및 제염계수는 원전 내환경기기검증을 위한 방사선환경 평가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유용성 평가와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Evaluating the Usefulness and Feasibility of "Guidelines for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Services")

  • 권나현;송경진;김선애;김수정;이진우;장지숙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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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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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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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유용성,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적용에서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포럼 문화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발표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 총 17명을 심층인터뷰 하는 한편, 현직에 있는 수탁도서관장 총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업무 담당자들과 수탁도서관장들은 대체로 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된 개선 및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영역, 즉 수탁기관선정과 재위탁 심사 영역에서 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배점을 다소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항목별 배점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PHC-pile 공사비가 공동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The PHC-Pile Cost Effect on Sale Price for Multi-Family Housing)

  • 차용운;박태일;박원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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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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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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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기본형건축비 내 PHC-pile 공사비를 가산비로 제외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년 3월 이전 기본형건축비에는 15m PHC-pile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설계된 pile 물량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년 3월 고시에서, PHC-pile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하고, 설계된 pile만을 가산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pile 공사비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수도권에 분양된 7개 사례를 선정하여 PHC-pile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기존방식은 기본형건축비에서 pile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하였고, 개선된 방식은 설계내역서의 물량을 기반으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방식으로 pile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약 2~3% 하락하였다. 또한 PHC-pile 공사비를 제외한 분양가격과 수도권 분양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대비 약 1%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건축비 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도입을 위한 간호인력 및 재정비용 추계 (Optimal Nursing Workforce and Financial Cost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김진현;김성재;이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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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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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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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