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들을 프로세스 심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그 표준으로 IS0/1EC 15504(SPICE)가개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PICE에 근거한 프로세스 심사를 한국 SPICE 위원회의 심사운영 절차에 맞게 자동화 심사 도구로 설계하고 구현했다. 설계근거 문서는 ISO/[EC 15504의 표준문서와 SPICE 한국 위원회의 심사운영규정 그리고 적용사례 분석 논문을 기준으로 했으며 심사 대상 프로세스를 (ENG2)로 한정했다. 제안된 심사 시스템은 심사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각 심사단계의 목표와 결과물을 제시해 주며, 심사 결과물은 화면상에서 직접 작성되고 저장된다. 또한 등급 결정 시에는 저장된 모든 자료와 문서를 검색하여 참조함으로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설계했다. 예비심사 7단계와 현장심사 9단계의 모든 화면을 표준화시켜 친근감을 높였고, 표준 문서의 세부 내용과 심사 대상 프로세스의 목적, 성공적 구현결과 그리고 기본활동 및 입출력 산출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달성도 입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급이 계산되어 그래픽 처리되어 나타난다. 제안된 심사 지원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객관적인 심사와, 심사 프로세스의 정형화와 자동화를 통한 심사 비용의 절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능력 판정과 자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심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규제기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체심사지침서는 제출된 해체계획서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국내 원자력법 제31조에는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항목별 상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원자력시설을 해체할 경우에 인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작성항목들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주요 기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 내용들이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해체심사지침서(안)을 도출하였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소관부처별 정보보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G-ISMS,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보호 인증과 심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 기관에서는 연중 수시로 있는 소관부처별 인증심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효과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보호 관리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영국 HSE의 ${\ulcorner}$원자력화학플랜트에 대한 안전심사지침${\lrcorner}$과 미국 DOE의 ${\ulcorner}$원자로이외의 원자력시설기준과 규준지침${\lrcorner}$ 및 일본에서의 핵연료시설에 대한 법령 작성작업의 진척상황을 소개한다.
정부에서는 내·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 고도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이하 ISMS) 인증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은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심사 비중을 높여 기존 문서심사에 치중되었던 인증·평가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실효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최근 ISMS 인증을 받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고,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유발됨으로써, 다시금 ISMS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요인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심사·심의하는 ISMS 인증의 한계점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ISMS 인증의 실효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인증취득 대상자의 실질적 보안역량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숙도 평가모델에 기반한 ISMS 인증제도 운영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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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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