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체 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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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온열치료장치를 사용한 종양치료의 생물학적 원리 (Biologic rationale of cancer treatment with hyperthermia)

  • 김명세
    • 한국전자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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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파학회 1999년도 제3회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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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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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고온온열치료는 radiofrequency, ultrasound , microwave,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부분 혹은 전신을 4$0^{\circ}C$ 이상으로 가열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 도 입된 15기의 기계중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radiofrequency를 사용하는 기 계이며 현재 고신의대, 동아의대, 부산메리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영남의대, 전주예수병원 등에서 환자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고온 온열치료제(hyperthermia)는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 방사선치료나 항암제치료와 병행하여 그 효과를 증강시키는 작용으로 크게 나눌수 있 다. 직접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는 43$^{\circ}C$이상의 고온을 사용하여야 하나 인체에서는 42.5$^{\circ}C$ 이상으로 가온하기가 쉽지않아 4$0^{\circ}C$~42$^{\circ}C$ 정도의 온도에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효과 를 증진시키는 작용을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치료와 병합 사용시 그 효과가 뛰어나 간암, 난소암, 대장 직장암, 식도암, 위암, 자궁암, 전립선안, 췌장암, 폐암등, 거의 모든 암에서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 효율을 1.1-6.14배나 증가시킨다고 보 고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암의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방사 선 치료와 병합시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전은 1)세포의 핵 합성기 (S-phase)는 방사선 치료 에는 매우 저항력이 강하여 잘 죽지 않으나 고온온열치료에는 예민함으로 암세포는 정상조 직에 비해 산소가 부족하여 염기성대사(anaerobic metabolism)를 많이 함으로 그 부산물인 유산 (lactic acid)이 많이 생성됨으로 정상조직보다 pH가 낮아 암 조직이 정상조직에 비해 고온온열치료에 더 잘 듣는 원인이 된다. 3) 영양이 부족한 상태의 세포는 고온온열치료에 훨씬 예민하다. 4) 암조직은 혈관상태가 정상조직에 비해 좋지 않음으로 정상조직보다 쉽게 가온이 되며, 일단 가온된 온도는 잘 식지 않음으로 정상조직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5)고 온온열치료는 4$0^{\circ}C$~43.5 $^{\circ}C$정도에서만 이 작용이 일어남으로 정상인체에서 43$^{\circ}C$이상의 가온 은 쉽지 않음으로 이 효과는 암조직에서 주고 일어나게 된다. 6)고온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 후에 생기는 손상의 재생을 억제함으로 방사선의 치료효과를 높인다. 7)38.5$^{\circ}C$~41.5$^{\circ}C$의 낮 은 온도에서도 암조직의 산소 상태를 호전시켜 방사선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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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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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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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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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체적 억제대 지침 개발 및 사용 효과 (Development of physical restraints guidelines and use effect)

  • 정윤중;김혜현;김은한;김지연;차세정;김유진;강정은;정연화;정영선;김영환;경규혁;홍석경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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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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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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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guideline for more effective use of physical restraint on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raining the nurses on it and applying it on clinical practice to assess its effectiveness. Method: This research analyzed the before and after effect of the development of a guideline for physical restraint by dividing the category into nurse and patient. In the case of nurse, a comparison of knowledge and nursing service regarding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 from before the training on physical restraint guideline(Jan. 2011) and after the training on physical restraint guideline(Dec. 2011) was made. In the case of patient, a comparison of physical restraint usage rate and average usage time, the number of unplanned extubation cases were compared from before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 (Jan.~Apr. 2011) and after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 (Sep.~Dec. 2011) were made. Result: After the training on the physical restraint guideline, the knowledge of the nurse and the nursing practice showed notable improvement by (p<0.000) and (p<0.048) respectively and in patient, physical restraint usage rate and average time of usage decreased by (p<0.001) and (p<0.001) respectively. And despit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hysical restraint was used, the number of unplanned extubation cases remained the same. Conclusion: Physical restraint guideline training and guideline usage can be stated to have brought out positive effect in both the nurse and patient. In order to maintain such positive effects, continuous training is necessary and continuous revaluation is necessary, regarding knowledge and nursing practices.

비만여성에서 저열량식사와 체중감량제 섭취에 의한 체중 및 체지방 감소 효과 (The Effects of Low Calorie Meal and Weight Control Preparation on the Reduction of Body Weight and Visceral Fat in Obese Females)

  • 박선미;한대석;김동우;이선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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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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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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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저열량 처방을 위한 식사대체제와 식이섬유ㆍ탄수화물 가수분해 억제제ㆍHCA를 주 성분으로 하는 체중감량제의 섭취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20대∼50대의 BMI 25이상의 여성 자원자를 모집하여 9주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1일 1끼 식사는 식사대체제로 대치하고 1일 2회 체중감량제를 섭취하게 한 후 신체계측과 체조성, 배변 상황, 식이섭취 실태, 자각 증상 등의 변화를 조사하여 효과를 판정하였다. 시험 결과는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체중과 체지방, BMI, 허리 및 엉덩이 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소율은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범위에 속해 있었다. 혈청 지질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혈당과 인슐린이나 C-peptide 함량에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BUN이나 ALP는 감소하였고 헤모글로빈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배변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자각증상도 감소되었다. 1일 섭취 열량은 1300 kcal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B_2$, 엽산, 칼슘, 철, 아연등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저열량식사와 체중감량제의 섭취는 체중 및 체지방 감소와 배변에 효과적이었으며 부정수소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뇌허혈 손상에 있어서 Polyamine 대사의 변동이 해마신경세포의 지연성괴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Changes of Polyamine Metabolism and Delayed Neuronal Degeneration of Hippocampus after Transient Cerebral Ischemia in Mongolian Gerbils)

  • 신경호;신화정;이영재;김형건;최상현;천연숙;전보권
    • 대한약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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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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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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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웅성 모래쥐의 양경동맥을 7분간 폐쇄하여(OBC7) 뇌의 허혈을 유발하여, 해마의 microdialysate내 polyamine 함량과 조직내 polyamine 생합성효소(ornithine decarboxylase: ODC와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SAM-DC)의 활성도를 분석하고, 해마의 cresyl violet(CV) 염색과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GFAP) 면역염색소견들을 관찰하여, 허혈성 해마의 신경손상과 polyamine대사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1) OBC부하 후, 해마의 dialysate내 polyamine 변동에서, putrescine(PT)은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spermidine과 spermine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해마조직내 ODC활성의 현저한 상승과 SAM-DC활성도의 유의한 저학 동반되었다. 2) Difluoromethylornithine(DFMO)는 OBC에 의한 PT증가와 ODC활성도 상승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 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MGBG)는 각각 다소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OBC부하 7일후에 관찰한 조직소견에서, 해마의 CA1 부위의 유의한 신경손상이 유도되었으나 CA3와 dentate gyrus 부위에는 미약한 손상만 보였으며, GFAP 양성반응도 CA1 부위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같은 소견들은 DFMO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MGBG에 의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상의 성적들은 해마 polyamine의 과도한 허혈성 증가가 허혈성 신경손상에 관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polyamine대사의 과도한 억제도 허혈성 신경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허혈성뇌손상에 대한 MGBG의 보호작용은 polyamine 대사보다는 다른 작용에 매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많았고 습진과 소양증이 각각 19.5%였다. 30대 환자군에서는 습진이 30.3%였고 소양증이 19.1%였다. 40대에서는 소양증이 28.8%였고 지루성 피부염이 16.0%였다. 50대에서는 습진이 26.7%였고 6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습진이 50.0%, 바이러스 질환과 소양증이 각각 15.0%였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74.995^{**}$, p = .001, df : 40). 결론 :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연령충의 대상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원인은 여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 피부질환이 다른 양상을 보임을 고려할 때 노인층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사회-경제학적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한방 치료 영역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주식 및 후식의 선호도에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신생활 교정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은 대조군에 비해 발아에 의하여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되었지만, MCF-7와 Caco-2에 대한 항암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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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Elderly Abus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on WHO, Main countries)

  • 문용필;이호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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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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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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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