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상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쇼핑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상점에 의한 고객의 신용 카드 번호 및 구매 정보등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이 상점이 믿을 수 있는 상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점에 대한 등급 정보를 X.509 인증서를 이용하여 배포하고, 고객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상점에 접속하였을 때 상점의 신용도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금응기관의 신용위험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의 프레임웍을 제시한다. 즉, 담보 보증중심의 사전관리 위주의 대출관리에서 신용중심의 사후관리 위주의 대출관리로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 대출의사결정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그리고 통합 신용위험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은 신용위험을 은행전체의 신용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함을 의미한다.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은 개별 대출기업 혹은 개별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 데이터로하여 은행 전체 신용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개별 대출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로 인한 은행전체 신용위험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은행의 총체적인 통합 신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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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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