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RC-15(세계전파 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게 된다. WRC-15 본회의에는 20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3,00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결정을 위하여 각 국가별 제안서 제출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공동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ITU에는 현재 6개의 지역(유럽, 러시아, 아랍, 북남미,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아태지역 전파통신협의체(Asia-Pacipic Telecommunity)를 구성하여 WRC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7일-8월 1일에는 WRC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동제안서(PACP)를 작성하기 위한 최종 회의(APG-15 5차회의)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과학업무 의제의 경우,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제안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 지지, 2) 9,200~9,300MHz 및 9,900~10,4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 1순위 분배 지지,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관련 거리제한 규정 삭제 지지, 4) 윤초 삭제 지지, 5)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의 규정개정 연구를 위한 차기 WRC회의 의제 수행 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7월에 개최된 APG-15 5차회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LLU는 신규사업자의 시내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음성서비스 및 광대역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내망 부문의 사업자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LLU의 도입은 시내망 부문의 설비기반 경쟁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LLU의 경제적 효과는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LLU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EU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이 LLU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LLU의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LU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문제, 합리적인 LLU 제공대가의 수준, 기술적·운영적 문제 등 LLU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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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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