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 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세청, 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시행/수입한약재 정밀검사품목 90품목 추가/제63차 한약수급조절위원회 회의/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성황리 폐막/'녹용없는 녹용탕'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 '눈속임'/'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설치사업 확정/안궁우황환 사건 관련 한조약 VS 한의협 주장 엇갈려/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맥문동.시호.황금.백수오 개방 유예"/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커피, 간암 예방 효과 있어 하루 2잔 이상, 간암 위험 43% 감소/고려 홍삼 중국 진출 '청신호'/아토피 피부염 한약치료 임상시험자 모집/한의약 R&D투자, 과기 전체의 0.13%/생약협 '함양 하고초 마을 약초기행' 실시/중국, 중의약 규범 국제표준화 추진/동의의료원, 양한방협진 강화/'양.한방 협진의 미래 지향적 접근' 세미나/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황기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근절,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연간 약 200만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배 개화기에 염소계 살균제인 NaDCC(sodium dichloroisocyanurate)의 사용에 따른 배검은별무늬병의 방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건전한 배나무에 배검은 별무늬병원균인 Venturia nashicola의 분생포자를 접종하고 NaDCC를 농도별로 살포한 결과, 무처리에서 51.6% 발생한 반면에 NaDCC 처리시 750mg/L에서는 23.8%, 1,000mg/L에서는 26.2%로 발병억제 효과가 있었다. 원황 등 6개 품종을 대상으로 만개기에 NaDCC를 살포하여도 배꽃의 화분발아에는 피해가 없었다. 신고 배 포장에서 개화초기와 만개기로 구분하여 NaDCC를 살포한 결과 개화초기에 NaDCC를 단독 살포 처리시 98% 이상의 높은 수정율을 나타내어 가장 효과적인 살포시기로 판단되었다. 또한 신고 배 재배포장에서 NaDCC를 배검은별무늬병 방제 적기에 4회를 살포한 결과 NaDCC 750mg/L 이상의 농도로 처리시 발병과율은 0%이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3일 가축전염병 가운데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 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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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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