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 중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양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이었고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 477명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3% 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집단과 신고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모두 투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창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 교육을 받은 경험 정도,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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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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