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인 $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 전환 선포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을 언급한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위를 통한 시민 합의를 위한 숨가쁜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건설 재개 의견 59.5%, 건설 중단 의견 40.5%라는 시민참여단의 결론 도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수용한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공론화 후속조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4개월여의 일정을 날짜순으로 요약하였다.
2007년 7월 26일 기술사법 개정공포에 따른 기술사의무교육(3년간 90시간)의 일환으로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교육)을 근거로 기술사계속교육(CPD)을 실시하여 2010년 7월 26일까지 학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의 자율학습활동 학점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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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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