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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재자원의 수급현황(I) (Trends of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Korea (I))

  • 홍세선;김주용;이진영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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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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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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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서의 골재자원 필요성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중요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의 기존 도시외의 신도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골재자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신도시 건설에는 시멘트, 모래자갈 등과 같은 건설 부자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골재채취법이 제정된 이후 수집된 골재채취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골재의 수급현황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90년대 초반 총 골재 생산량의 약 25% 내외는 하천골재에서 20~25%는 바다골재에서 약 45% 내외는 산림골재에서 공급되었으며, 육상골재와 비허가 신고골재에서의 공급은 10% 내외의 규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하천골재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별파쇄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권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항상 가장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며, 충남, 경남권의 순으로 골재의 생산이 많다. 생산이 적은 지역은 전북, 강원, 제주권이다. 상기 상위 3개 권역에서의 골재 채취비율은 약 50%이며, 하위 3개 권역에서는 10% 내외로, 사회 간접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건설경제가 주로 광역시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국내 골재 수급 분석(III) - 채취장별 분석 - (Analysis of Domestic Aggregate Production of Korea in 2019 (III) - by Active Operations)

  • 홍세선;이진영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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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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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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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에는 바다골재를 제외한 전국 147개 시군구의 872개 채취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였다. 이 중 허가에 의한 골재 채취장은 414개소이며, 신고에 의한 골재 채취장은 458개소이다. 골재원별로 보면 선별파쇄골재가 가장 많은 채취장을 운영하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세척골재, 하천골재의 순으로 채취장의 수가 감소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49개소의 채취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였으며 경기도는 135개소, 강원도는 113개소, 경상남도는 92개소, 충청북도는 81개소, 전라북도는 70개소에서 골재를 생산하였다. 채취장별 생산규모로 보면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생산한 채취장은 17개소로서 생산량은 2019년 골재 생산량의 약 17.6%인 약 2,300만 m3이다. 50만~100만 m3 미만의 골재를 생산한 채취장은 44개소로 생산량은 약 3천만 m3, 10만~50만 m3 미만의 채취장은 273개소로 생산량은 약 6천만 m3, 1만~10만 m3 미만의 채취장은 409개소로 생산량은 1천7백만 m3, 그리고 1만 m3 미만의 골재채취장은 129개소로 생산량은 2019년도 전체 골재생산량의 0.4%에 불과하다. 산림골재와 선별파쇄에서만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생산하는 채취장이 운영된다. 골재허가에 의해 골재를 채취하는 하천, 육상, 산림골재에서의 허가기간은 대체로 10년 이내이며, 특히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는 2년 이내로 매우 짧은 편이다.

2020년도 국내 골재 수급 분석 (Aggregate of Korea in 2020)

  • 홍세선;이진영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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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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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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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에 국내 골재 총 채취량은 약 1억3,150만 m3 이며, 이 중 모래는 약 4,386만 m3(33.3%), 자갈은 약 8,749만 m3(66.7%) 채취되었으며, 허가채취는 약 5,858만 m3(45%), 신고채취는 약 7,277만 m3(55%)이다. 골재원별로 보면 하천골재 약 50만 m3, 육상골재 약 380만 m3, 산림골재 약 4,680만m3, 바다골재 약 740만m3, 선별파쇄 약 6,827만m3, 선별세척 약 331만m3, 그리고 기타신고골재가 약 110만m3로 선별파쇄골재와 산림골재가 전체 채취량의 약 88%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광역시도에서는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의 순이다. 2020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7%인 153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38개 시군구에서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량은 전국 채취량의 65%인 약 8,567만 m3이다. 2020년도에는 약 1040여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89개 채취장으로 선별파쇄장이 약 415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은 200개소 내외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채취장은 14개 채취장이며, 1만 m3 이하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126개소이다. 약 420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2년에서 최소 2개월이며, 허가 잔여기간을 보면 2021년 이후 채취가능한 채취장이 약 55% 이며, 2020년 수준의 허가 골재채취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여개 이상의 채취장에 대해 허가연장, 신규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2021년도 국내 골재 수급 분석 (Aggregate of Korea in 2021)

  • 홍세선;이진영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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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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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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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매년 국내 골재의 수요공급이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한 양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향후 수급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2021년 국내 골재 총 채취량은 약 1억 3,574만 m3 이며, 이 중 모래는 약 4,726만 m3 (35%), 자갈은 약 8,848만 m3(65%) 채취되었으며, 허가채취는 약 6,298만m3(46%), 신고채취는 약 7,276만m3(54%)이다. 골재원별로 보면 하천골재 약 38만 m3, 육상골재 약 348만m3, 산림골재 약 4,990만m3, 바다골재 약 922만m3, 선별파쇄 약 6,736만m3, 선별세척 약 355만m3, 그리고 기타신고골재가 약 185만m3로 선별파쇄골재와 산림골재가 전체 채취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시도에서는 경기도가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순이다. 2021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8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100만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48개이며, 이들 시군구에서는 전국 채취량의 74%인 약 1억 82만m3를 채취하였다. 2021년도에는 약 1,000개소 정도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5개소이다. 선별파쇄가 약 37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는 192개소, 육상골재는 139개소 내외이다. 100만 m3 이상을 채취한 채취장은 15개소이며, 1만 m3 미만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85개소이다. 약 372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2년에서 최소 2개월이며, 허가기간이 10년 이상인 채취장은 100개소이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채취가능한 채취장이 약 40%이며, 2021년 수준의 골재 허가채취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100개소 이상의 채취장에 대해 허가연장, 신규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골재 (Aggregate of Korea in 2022)

  • 홍세선;이진영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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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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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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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2년에는 약 1억 2,874만 m3 의 골재가 채취되었다. 이 중 모래는 약 4,427만 m3, 자갈은 약 8,447만 m3 이다. 허가채취는 약 5,334만 m3, 신고채취는 약 7,540만 m3 이다. 골재원별로는 선별파쇄에서 가장 많은 7,067만 m3가 채취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골재 4,214만 m3, 바다골재 797만 m3, 선별세척 403만 m3, 육상골재 286만 m3, 기타골재 70만 m3, 하천골재 37만 m3 순으로 선별파쇄와 산림골재의 채취량이 전국 채취량의 약 87.6%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골재를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순이다. 2022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4%인 147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100만 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구는 44개이며, 이들 시군구에서는 전국 채취량의 72%인 약 9,269만 m3 를 채취하였다. 2022년도에는 약 960개소 정도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00개소이다. 이중 허가채취장은 350개소, 신고채취장은 450개소이다. 선별파쇄가 약 407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는 187개소, 육상골재는 123개소 내외이다. 100만m3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14개소이며, 1만m3 미만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105개소이다. 약 350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4.8년에서 최소 0.1년이며, 허가기간이 10년 이상인 채취장은 103개소이다. 2022년 이후에도 채취 가능한 채취장은 258개이지만 5년 내로 320여개 이상의 채취장이 개발종료되어 28개의 채취장만이 5년 이상 채취가 가능하다.

경상북도 골재수요-공급 관리 전략 연구 (Study on the Strategy for Managing Aggregate Supply and Demand i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 이진영;홍세선;백철승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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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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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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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골재는 일반적으로 암석이 강에서 운반되거나 인공적으로 파쇄되어 형성된 모래와 자갈 등을 말하며, 건설 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림골재, 육상골재, 하천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다양한 종류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696 만m3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이 중 허가에 의한 채취물량은 약 407 만m3, 신고물량은 약 288 만m3이다. 경상북도의 골재수요는 레미콘 공급량의 추정 방법에 따라 1,239 만m3로 나타난다. 골재의 공급 측면에서는 약 120 개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인접지역에 반입과 반출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골재의 반입과 반출이 많은 지역은 경부선을 따라 경상북도 남부와 대구광역시, 포항시로 연결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분포와 높은 관련성이 나타난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로 제시된 GIS를 이용하여 출발지-도착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골재의 수요와 공급 흐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경상북도의 골재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경상북도는 다양한 골재원의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는 장기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전략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선별파쇄를 통한 공급은 원석 공급에 의존하여 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석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골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산림골재가 중요 자원으로 부각되어 대규모 골재 채석장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골재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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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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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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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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