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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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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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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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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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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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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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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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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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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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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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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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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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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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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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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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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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구나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제에 대해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비스페놀 A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 했다. 식약청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금속제 및 금속관의 규격을「금속제」로 통합하고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mg/L 이하로 신설하고자 하며, 납 0.1% 이상 함유한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제조 금지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법안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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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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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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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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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triangle}$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고무제, 셀로판, 종이제 및 전분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일부 합성수지제의 시험방법 및 셀로판 등의 정의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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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절차

  • 임기섭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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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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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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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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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and Trends of IEC Particular Standards for Medical Equipment Related to Diagnostic X-ray Based on IEC 60601-1:2005 Ed. 3.0 (IEC 60601-1: 3판이 적용된 진단용 X선장치 관련 개별규격의 동향 및 특징)

  • Kim, Hyun-Ji;Kim, Jung-Min;Choi, In-Seok;Yoon, Yong-Su;Seo, Deok-Nam;Kim, Jung-Su;Kim, Dae-Young;Park, Sung-Yong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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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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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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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EC publications have applied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uch as Europe or Japan and these also have been published as in dustrial standards (KS) and notification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in Korea. As the general standard of IEC 60601 series for medical electric (ME) equipment was revised as $3^{rd}$ edition in 2005, additional and particular standards have been revised or established newl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ce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ing companies or authorized testing companies to understand the trend for revisions of IEC public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atest version of 3 IEC standards related to medical X-ray equipment : IEC 60601-2-44 for X-ray equipment for computed tomography (CT), IEC 60601-2-45 for mammographic X-ray equipment and IEC 60601-2-54 for X-ray equipment for radiography or radioscopy were covered and analyzed for trends and features accompanied by revision based on IEC 60601-1 $3^{rd}$ Ed. As KFDA notifications in force have referred to the particular standards based on 2nd edition of IEC 60601-1, those revised version of 3 particular standards were compared to KFDA notifications in force. The features of the latest standards applying IEC 60601-1 $3^{rd}$ Ed were shown as following: 1) Requirements for mechanical hazards, especially (motorized) moving parts were emphasized. 2) Indication and recording of patient dose were required. 3) Risk management process was introduced and enabled to monitor potential risks systematically. 4) DR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 as well as analogue system (film-screen system) was included in the scope. Presently, KFDA will revise the notifications applying the particular standards based on IEC 60601-1 $3^{rd}$ Ed in a few years. Therefore the features of particular standards applying IEC 60601-1 $3^{rd}$ Ed was expected to help manufacturers, assemblers or testing companies of medical electric equipment understand IEC publications or KFDA notifications slated to be published.

정책초점2 - 식품자판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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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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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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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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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Son, Dong-Hwa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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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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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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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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