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구는 염증 반응에 의해 활성화되며, 주로 기생충 감염이나 알러지 질환 등에 대한 면역 작용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호산구 증가증은 약물 반응, 알러지, 국소적인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자가면역성 질환이나 종양에 의한 경우도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위염의 대표적인 원인균 중 하나인 유문나선균 역시 위점막에서 나타나는 조직 호산구 증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나, 유문나선균에 의한 호산구 증가증 발생 기전이나 빈도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위점막 내 호산구 침윤과 동반되는 위염은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장폐색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위식도 역류, 염증성 장질환 등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염 및 다양한 관련 질환에 의한 증상은 공중 근무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호산구성 위염이나 유문나선균 감염의 치료 여부가 공중 근무자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 비행임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얻은 위점막 조직 내 호산구수를 측정하고, 이를 위점막 표면의 유문나선균 존재 유무와 관련지어 보았다. 111명 중 20명의 환자에서 한 고배율 시야 당 30개 이상의 호산구가 관찰되었고, 63명의 환자의 위점막 표면에서 유문나선균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점막 내 호산구의 밀도와 유문나선균의 존재 간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 호산구 증가증과 유문나선균의 빈도 및 상호 관계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유문나선균이 어떤 기전으로 위점막 조직 내 호산구의 증가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hildren who underwent reparative operations for esophageal atresia (EA) with or without tracheoesophageal fistula (TEF), are confronted with many gastrointestinal or respiratory problems, especially during the early years of life.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50 patients who underwent repairs of EA with or without TEF at the Division of Pediatr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from December 1994 to December 2005. Current status of children was accessed by telephone-interview, but only 27 of them were accessible. Of 50 patients, 3 patients (6 %) were type A, 45 patients (90 %) were type C, and 2 patients (4 %) were type E. The mean interval between primary operation and interview was 5.5 years. The incidences of growth retardation (<10 percentile of height/weight) were 39 % and 21 % during the first 5 years after repairs, respectively. The incidences of dysphagia or gastroesophageal reflux and recurrent respiratory infections were 33 % and 39 %, respectively. However, these problems were likely to improve as the children grew. The incidences of growth retardations (<10 percentile of height/weight) were 11 % and 11 % for the children more than five years postoperative. The incidences of dysphagia or gastroesophageal reflux and recurrent respiratory infections were 22 % and 22 %, respectively. Children with EA with or without TEF are faced with many obstacles. Close observation and adequate treatment for delaye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se children.
저자들은 1976년과 1977년 사이에 남한의 13개 지점의 山間溪流에서 채집된 Gammarus 屬의 표본들과 그 전에 7개 지점에서 채집된 것들을 동정하고 형질들을 비교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것들은 Gammarus pulex-group에 속하며 본토 山間溪流 및 도서 지방의 계류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2. 이것들은 이미 보고된 G. pulex koreanus와 다음 점에서 다르다. 후자에서 제 3꼬리다리의 안 가지와 바깥 가지의 바깥 가장자리에만 깃털이 있고, 제 2 안테나의 병부에 털이 듬성듬성 나 있고 채찍에 calceoli가 있는데 대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제 3꼬리다리의 바깥 가지의 안 가장자리와 안 가지의 양 가장자리에 깃털이 나있고, 제 2안테나의 병부에 털이 촘촘하게 많이 나 있고, 채찍에 calceoli가 없다. 3. 이것들은 이미 보고된 G. pulex sobaegensis와는 제 3꼬리다리에 깃털이 나 있는 상태와 제 2 안테나의 모양은 비슷하나, 후자는 동굴에 서식하는데 대하여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이 양자는 윗입술과 제 2 握肢의 제 5절의 모양, $제1 \\sim 제3$ 밑마디에 가시가 나있는 상태, 기타 형질에서 차이가 있다. 4. 이것들은 지역에 따른 변이성이 있어 3그룹으로 나뉜다. 제 1그룹(오대산, 소금강 지역)에서는 제3 꼬리다리의 바깥 가지의 바깥 가장자리에는 털이나 깃털이 매우 적고 이것의 안 가장자리와 안 가지의 양 가장자리에 깃털이 비교적 촘촘히 나 있다. 바깥 가지의 제 2절이 비교적 길다. 제 2그룹(제1, 제3 그룹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제3 꼬리다리의 바깥 가지의 바깥가장자리에 털이 무성하나 깃털은 없고 이것의 안 가장자리와 안가지의 양 가장자리에 깃털이 무성하다. 제 3그룹(소요산 지역)에서는 제 3꼬리다리의 깃털 배열 상태는 제 2그룹과 비슷하나 바깥 가지의 제 2절은 매우 짧고 기타 형질에서도 차이가 있다., 염색체의 크기는 위의 2종 보다 커서 $7.5\\mu - 1.5\\mu$이다. 핵형은 상염색체가 아주 뚜렷한 2군으로 나뉘어 지는데, 11쌍의 큰 아크로센트릭 염색체군과 2쌍의 아주 작은 중부 염색체군이다. X염색체는 비교적 큰 차단부 염색체로서 쉽게 구별이 된다. 본 실험에서 숫컷을 재료로 상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Y염색체는 판정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본 종의 핵형은 쏘련산 Tscherskia triton 의 핵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Cricetulus 속과 Tscherskia속과의 분류에 있어서 동일함이 핵형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본 종의 염색체수는 다른 햄스터류보다 많으나, 아주 작은 2쌍의 중부 염색체군이 있음이 특이하며, 한국산 햄스터로서의 세포유전학적 실험동물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4% 그리고, 고막은 22.3$\pm$3.21% 포식하였고, 별불가사리의 경우 피조개를 46.5$\pm$6.62% 포식한 반면, 바지락과 고막 모두 26.5$\pm$2.45% 포식함으로써 두 종 모두 피조개에 대한 포식률이 가장 좋았다.있음을 알 수 있었다.료방법의 하나로 응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7%), 혈액투석, 식도부분절제술 및 위루술·위회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각 1례(2.9%)씩이었다. 13) 심각한 합병증은 9례(26.5%)에서 보였는데 그중 식도협착증이 6례(17.6%), 급성신부전증 1례(2.9%), 종격동기흉과 폐염이 병발한 경우와 폐염이 각 1례(2.9%)였다. 14) 식도경 시행회수는 1회가 17례(54.8%), 2회가 9례(29.0%), 3회 이상이 5례(16.1%)였다.EX>$IC_{50}$/ 값이 210 $\mu\textrm{g}$/$m\ell$로서 효과적인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빈랑으로부터 분리한 phenol 성 물질은 피부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목적: 원위부 위절제술 후 재건술의 하나인 Billroth II 위공장문합술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방법이나 역류성 위염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그 중 잔위의 크기에 따라 Roux-en-Y 위공장문합술, Braun 공장문합술 및 Billroth II 위공장문합술을 달리 시행한 후 그 적용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하부 및 중위 위선암으로 단일 술자에 의해 원위부 위절제를 받은 후 잔위의 크기가 10% 이하일 때 Roux-en-Y 위공장문합술 (14명)을, 잔위가 10~20%일 때 Braun 공장문합술(17명)을, 잔위가 20~40%일 때 Billroth I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Billroth II 위공장문합술(14명)을 시행 후, 각각의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전화 설문과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환자의 증상 및 내시경 소견을 평가하였고 술 후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혈중알부민, 혈색소농도 및 체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수술 사망률 0%, 수술 합병률 8.9% (4/45)로 모든 수술은 안전하게 시행되었다. 내시경 소견에서 역류성 위염은 Roux-en-Y군, Braun군 및 Billroth II군에서 각각 7.63%, 18.65%, 40.0%에서 보였다(P=0.13).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이 Roux-Y군과 Braun군에서 각각 1명씩 있었다. 내시경적 위저류는 Roux-en-Y군에서 2예가 보였으며 이 중 1예는 역류성식도염의 원인이 되었다. Roux-en-Y군과 Braun군이 Billroth II 군보다 식사량의 감소가 적었으며(각각 7.1%, 0.0%, 28.7%, P=0.036), 식후 불편감(각각 14.3%, 23.5%, 57.1%, P=0.035)과 역류 증상(각각 0.0%, 11.8%, 42.9%, P=0.009)을 적게 호소하였다. 결론: 작은 잔위를 가지는 환자에서 시행된 Roux-en-Y 위공장문합술과 Braun 공장문합술은 역류증상의 방지와 위절제 후 불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10% 미만의 잔위에서는 Roux-en-Y를, 그 외의 경우에는 Braun 문합을 확대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후두유두종은 17세기 Warcellus Dohalus에 의해 Warts of throat로 처음 소개된 이래 후두의 가장 흔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왔으며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병변의 위치, 병변의 다발성, 고도의 재발성 및 치료의 곤란으로 임상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후두유두종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치료도 가능한 반면 악성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러져 있는데 그 빈도는 악성변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보고자부터 26.0%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가 있다. 저자들은 최근 편평세포암으로 악성변화를 일으켰던 후두유두종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예1은 58세의 남자로서 1980년 5 월 13 일 약 3연간의 애성을 주소로 부산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국소소견은 양측성대의 전반부 및 전연합에 백색의 후두종양 종물을 나타내었고 간접후두경하에서 생검을 실시하였던 바 후두유두종이었다. 동년 5월 29 일 입원하여 Suspension laryngoscopy하에 완전제거후 퇴원하였다. 퇴원시 5-FU 국소도포를 권유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경과 중 약 9개월 후인 동년 3월 5 일 애성의 악화와 경징한 호흡곤란이 있어 외래를 재방문하였는데 당시의 국소소견은 유두종양 종물이 양측 성대 및 성문하부에 까지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직접후두경하에서 생검하여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7 일 후 환자는 극심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기관절개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동년 4월 7 일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하고 3주후 퇴원하여 방사선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없이 생활하고 있다. 증예2는 47 세 남자로서 1978년 9월 27 일 애성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국소소견은 좌측성대의 전반부에 백색의 빛나는 상실상의 종물이 인지되어 문접후두경하에서 생검을 실시한 결과 후두유두종이었다. 동년 10월 24 일 입원하여 기관절개술후 Suspension laryngoscopy 하에서 유두종을 제거하였으며 5-FU 국소도포를 62.5 mg씩 20회 총 1250mg을 사용하였고 esroge등을 투여하였으나 재발을 계속하였다. 동년 9월 9 일 심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생검을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어 동년 9월 29 일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25 일에 퇴원하여 현재까지 암의 전이 혹은 합병증의 발생없이 경과하고 있다.
서론: 대동맥 판막 치환술 또는 벤탈수술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서 다양한 정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대동맥 판막질환과 동반된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교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폐쇄부전의 원인과 정도, 추가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술시간과 심장 절개를 최소화하는 대동맥 근부를 통한 다양한 승모판막 수술이 시도되고 있다. 본원에서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 또는 벤탈 수술과 함께 기질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에 대해 효과적인 대동맥 근부를 통한 승모판막 교련 성형술을 시행하였기에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0명의 환자에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14명), 벤탈(Bentall) 수술(6명)과 함께 대동맥을 통한 승모판막 교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승모판막은 기질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중등도(grade 2) 이하의 부전증을 보였다. 술 전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진단은 경흉부 심초음파와 수술 중 경 식도 심초음파로 확진하였으며 수술 후 경흉부 심초음파로 추적 관찰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대동맥판막엽을 제거한 후 대동맥 근부를 통해 한 번의 매트리스 봉합으로 승모판막 교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6.2세였고 65% (13명)가 남자였다. 수술 전 승모판막 폐쇄부전 정도는 경도(mild, 1)가 9 (45%)명, 경도와 중등도 사이(mild to moderate)가 8 (40%)명, 그리고 중등 도(moderate, grade 2)가 3 (9%)명이었다. 수술 사망은 없었고 평균 추적기간은 28개월이었다. 경흉부 심초음파로 추적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은 모든 예에서 호전되었으며(p=0.002) 심실 구출률은 75%에서 호전을 보였다(p=0.005).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는 $62.1{\pm}13.9분$, 벤탈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137.5{\pm}7.2$분이었다. 결론: 중등도 이하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을 갖는 선택적인 환자에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 또는 벤탈 수술 시에 대동맥을 통한 승모판막 교련 성형술은 대동맥 차단시간의 증가나 추가의 절개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목적 : 기능성 소화장애증 환자에서 실제적인 위장 운동 기능의 이상을 알아볼 수 있는 위 배출능 검사를 시행하여 위장 운동 기능 이상의 유무 및 위장 운동 기능과 정신병리(특히 불안과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매개변인인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원광의대 소화기 내과에 가능성 소화장애증을 주소로 내원히여 방사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 제반 내시경 및 생화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식도운동검사 및 24 시간 위-식도 역류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환자 30명으 대상으로 지각한 스트레스의 양 및 SCL-90-R, BDI, STAI,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와 위 배출능 검사를 시행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 1) 위 배출 반감시간은 $118.50{\pm}23.64$분이었으며, 위 배출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환자는 없었다. 2) 위 배출 반감시간은 우울 및 상태 불안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3) 위 배출 반감시간은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보아 기능성 소화장애증 환자의 생리적 기능인 위 배출반감시간은 우울 빛 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스트레스 매개변인과는 연관이 없었다. 이는 스트레스 인자와 반응사이의 매개변인보다는 그 결과로 생각되는 정신병리가 위장 생리 활성과 연관이 있고 이런 측면이 신경정신과적 중재 및 치료에 고려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흉술 후 생기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은 아직까지 그 원인과 경과가 자세히 알러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개흉술 후 생기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인 및 유병률, 경과, 치료 성적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흉강경 수술을 포함한 총 개흉술 4018례중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한 3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 총 4018례 중 32례에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여 전체 발생 빈도는 0.8%였다. 전폐 절제술이 245례 시행되었으며 이중 13례(5.3%)에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폐엽 절제술이 710례 중에서 9례 (1.3%), 식도 절제술이 226례 중에서 10례(4.4%) 발생하였다. 32명의 환자 중 31명(96.9%)이 악성 종양으로 수술한 환자였고, 1명은 아스페르길루스종으로 수술한 환자이다.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1례(65.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최초 발병일은 평균 수술 후 7.4$\pm$7.0일이었다. 최초 병변 발생 부위는 우하엽부분이 10례(31.2%), 좌하엽 부분이 9례(28.1%)였고 양하엽 부분이 12례(37.5%)로 31례(96.9%)가 하엽 부분에서 병변이 시작 되었다. 수술 후 4일 이전에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환자군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분 과다 투여가 관찰되었다. (p<0.05). 총 32례 중 21례가 사망하여 사망률은 65.6%였으며 복와위와 질소가스 환기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한 1998년 7월 이전과 이후의 사망률은 각각 100%, 4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률의 감소를 보였다(p<0.05) 절론 : 개흉술 후 발생하는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은 악성 질환으로 폐엽 절제술, 전폐 절제술, 식도 절제술과 더불어 광범위한 임파절 절제술이 동반되는 경우에 그 빈도가 높았다.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의 경우 수술 중 수분의 과다 투여가 관찰되었으며 복와위, 질소 가스 환기 등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1991년부터 1997년월까지 7년간 한림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국소침범한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은 10명의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 분포는 남녀비는 1:2.3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7명으로 노인에 호발함을 알 수 있었다. 2) 임상승상은 애성이 5례(50%)로 가장 많았으며 무증상이면서 경부종괴로 온 경우가 3례 그외에 연하곤란, 호흡곤란 객혈 등이었다. 3) 침범된 구조는 기관 7례, 반회후두신경과 종격동임파절이 각각 5례, 경부식도 3례, 경동맥 3례, 기관주위임파절 3례, 하인두 1례, 미주신경 1례 순이었다. 4) 침범된 구조물들에 대한 수술로는 기관 수상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이 1례. 기관 수상절제와 윤상기관성형술 1례, 기관 창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1례. 기관 창절제술 및 흉쇄유돌근-근막피판재건술 1례, 기관 면도식절제술 1례, 식도 부분절제술 2례, 식도 면도식절제술 1례, 편측 윤상후두절제술 1례, 윤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흉쇄유돌근-근골막피판재건술 1례, 갑상연골 면도식절제술 1례, 반회후두신경절제술이 2례, 미주신경절제술 1례, 경동맥절제술 및 $Gortex^{\circledR}$를 이용한 재건술 2례, 경동맥 면도식절제술 1례 등이었다. 이상에서 국소침범한 갑상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한 완전절제를 시도하였으나 광범위 절제 후 재건술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이 노인 환자로서 전신상태에 따른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각 환자의 나이와 침범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술식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하다고 생각된다. 6) 횡문근육종과 골육종의 경우 3례중 2례에서 광범위한 수술적 제거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으며, 현재 무병생존 중이고, 1례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육종의 경우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로 사료되며, 미세잔존암이 남아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의 병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beta$4-tyrosine phosphorylation site (Clone M)을 얻었다. 암 세포의 부착 및 침투 능력의 기능적 연구로 모노 클로날 항체와 fibronectin, laminin, Matrigel을 단백질 기질로 사용하였으며 결과 비교를 위하여 pRc/CMV 벡터만 주입시켰던 클로운과 방광암 세포주를 $\beta$4 integrin 음성 대조군으로 또한 이 Integrin의 높은 발현을 보이는 두경부 편평상피암 세포주를 양성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결과 : 세포부착능력에 있어서 온전한 $\beta$4 cytoplasmic domain이 존재하는 클로운이 laminin에 강한 부착능력을 보였으나 fibronectin의 부착정도는 $\beta$4 integrin의 표현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클로운에서 비슷하였다. Matrigel을 투과하는 암세포 침윤 능력에서는 $\beta$4 integrin의 표현이 존재하는 클로운들이 투과 능력이 높았으나 세포외 리간드가 없는 control membrane을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투과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유전자 주입(transfection) 방법으로
세계이차대전을 계기로 전쟁으로 인한 난청의 피해는 물론이고 각방면의 산업이 급히 발달함으로서 소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또는 법의학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일반적인 피해와 청각적인 피해로 분류해서 생 각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피해 많은 실험으로 수면장해, 불쾌감, 정서 등에 나쁜 영향을 주며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생리기능에도 작용해서 Laird등은 50∼60 phone의 소음으로 타액, 위액의 분비가 감소되고 혈압상승, 맥박수의 증가, 말초혈관의 수축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분비계에 작용해서 부신홀몬의 감소 gonado-tropine분비가 감소되고 갑상선자극 홀몬은 증가한다고 한다. 청각적인 피해 19세기경부터 소음때문에 청각장해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 그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소음과 난청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다. 1947년 Weiss는 이차대전때 청력을 잃은 수가 15만명 정도로 보고하였는 바 다른 사람은 30만명으로 보고하였다. 근래에 교통수단의 발달과 기계공업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보상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들이 야기됨으로 충분한 지식과 과학적인 판단이 더욱 필요하게 되였다. Sataloff는 jet engine no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난청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Sterner는 85㏈∼100㏈의 소음으로 난청이 온다는 보고가 있으며 여하튼 80㏈ 이상의 소음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일시적인 청력피로가 있을 때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서 영구적인 불행을 방지하며 소음원에 대해서는 차음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외이도에 적당한 plug 을 하든가 muff을 사용하여 피고용자와 고용인 양쪽에 다같이 이익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하였다.2002년 4월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전체 숙주와 바이러스 밀도로 볼 때, 그들의 먹이사슬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멸에 의해서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바이러스의 밀도 또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광양만 내에 존재하는 해양 바이러스의 생태적 분포 연구를 다루는 첫 번째 실험으로 사료된다.탄산염암 지역은 Ca-$HCO_3$형, 혼펠스 지역은 Na-K형과 $CO_3+HCO_3$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달천 폐광산 지역의 광미적재지에서 $Ca^{2+},\;Mg^{2+}$ 및 $SO_4^{2-}$ 성분이 지하수에 다량 용해되어 지하수의 주 흐름 방향에 위치한 기반암 지하수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ic monks could not wear. to express their deep faith. So the rules of the samgha has been distorted. The samgha has enlarged day by day as a great huge religious associ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shapes of Kasaya. The Buddhist samgha need to establish a minute and rigid rules of Kasaya to order living of monks and to teach the moral and educational life to ordinary people. That book of rule is Vinaya pitaka(율장) . There are many kinds of Vinaya pitaka. This paper surveys the rules of K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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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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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