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모델에 대한 연구로는 국외의 경우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의 연구사업으로서 이루어진 바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델을 적용하여 시정을 연구한 바가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정분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급격한 풍향 변화나 오염물질이 장거리로 수송됨에 따라 수 시간씩 소요되는 것에 따른 오염물질의 화학적 변형과 건ㆍ습성 침적을 고려할 수 있는 MESOPUFF II 모델(EPA, 1990)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에 의해 계산되어진 황산염과 질산염 농도의 시정 환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정분포를 모의하였다.(중략)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비나 눈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개 발생 시 정확한 시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측정된 시정을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도로시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실시간 도로시정측정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고속도로의 시정을 측정할 수 있는 광역시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고비용의 안개선서가 아닌 기존 CCTV 영상을 사용해 시정을 측정하므로 설치와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측정된 모든 고속도로의 시정정보는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본인들의 지방정부를 좋은 이미지로 알려 관광이나 경제통상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가 조각된 홍보영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 이미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영상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소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감성어휘로 추출하여 시정홍보영상 이미지에도 동일한 감성어휘가 들어가 있는지와 홍보영상이미지에서의 이미지 어휘에 대한 평균값이 상승 혹은 하락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지역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투영된 시정홍보영상 이미지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개 발생시 휘도에 따른 도로전광표지에 사용되는 색상별 판독거리 모형을 실험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의환경을 구축하였고, 휘도를 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적색, 녹색, 황색의 판독거리 값을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 적색은 시정거리 10m에서 휘도 2,000cd/㎡와 20,000cd/㎡ 일 때의 판독거리가 각각 10.2m와 18.8m로 84% 향상되었다. 시정거리 20m에서는 34%, 시정거리 30m에서는 17% 판독거리가 향상되었다. 녹색은 시정거리 10m에서 69%, 20m에서는 63%, 30m에서는 19% 판독거리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황색은 시정거리 10m에서 100%, 20m에서는 47%, 30m에서는 36% 판독거리가 향상되었다. 판독거리 산출 모형은 각 색상별 휘도값과 시정거리를 독립 변수로 하여 개발하였다. 추정된 적색, 녹색, 황색 모형식의 수정 결정계수는 각각 0.982, 0.978, 0.915로 계산되어 모든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오산시는 무한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도권 남부측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들어 역동적인 도시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8월 6일 환경 복지 도시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하 오산시장을 만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오산시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환경기사(수질) 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남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해 놓은 환경타운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확장 조성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위해서도 많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
2007년 8월 26일 생인 7개월된 숫송아지에게 음경전위술을 실시했다. 음경의 방향을 바꿔 정상적인 교미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산우와 처녀우군에 도입이 되면 후각을 이용하여 발정을 탐지하게 되고 수의사에게 인공수정 혹은 수정란이식의 최적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는 어린 숫송아지에게 실시되는 음경전위술법을 설명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속에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값진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흑자기조는 개개기업의 성장잠재력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3저요인을 배경으로한 수출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으로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장래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유가나 국제이자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국제경상수지흑자시대를 열어준 3저호재는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요인변화에 매우 예민함으로 지금,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것 같다. 적어도 흑자기조가 정착되려면 모든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기존의 산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을 때 비로서 흑자경제의 향배가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엔화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폭등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흑자의 적정선유지를 위해 대미구매사절단의 파견, 수입선의 다변화, 수출지원정책의 감소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응 올바른 판단으로 수긍하나 다만 업종에 따른 특성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20년의 짧은 근대화건설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의 수준과 규모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공업이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써 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탈바꿈을 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며, 이 때가 관련산업간의 불균형이 시정된 흑자시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작금의 주변환경은 서두에서 언급한 3저호재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에 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 원화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원화절상내용을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수반된 몇가지의 현안문제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개발생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크기와 휘도에 따른 판독거리의 변화에 관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개상황 모의 환경을 구축하였고, 속도제한표지의 밝기와 크기를 변동하면서 피실험자 실험을 수행하여 시정거리에 따른 판독 거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어진 휘도에서 시정거리별 판독거리는 표지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지만, 완벽한 선형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짙은 안개 상황일수록 크기가 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운영 휘도를 증가할수록 판독거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원시 내 공유자전거 도입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이크에서 제공한 2018년 9월 10일~16일 기간 내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와 교통유발시설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수원시 내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적정 구간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원시 내 자전거 전용차로 우선 도입구간으로 총 2개, 5.6 km 구간을 선정하였다. 해당 구간들은 기존 자전거 도로 인프라 또는 교통유발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기운영중인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여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도로공간 점유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 내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활성화 및 인프라 정비 사업 확대, 공유자전거 및 공유 PM 등 공유형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관내 지속가능 도시교통체계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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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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