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인정자원부가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를 이유로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 시설 용지부담금 대신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 시설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다시금 쟁점화됐다.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사업시행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구조를 밝히고, 모의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와의 차익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원의 실질적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용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서도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합원 입주부담금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개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규제요소 및 지역특성요소가 계획요소를 매개로 하여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Composition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ites are located just within the existing facilities are hoping to become a re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ll impose a liability amount. Then calculating the profit and loss analysis of the retention is required. In other words, the composition of the industrial site will be retained for existing facilities and the amount of the prof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this study, the calculation of expenses and the income of retained existing facilities will be presented with analytical methods. Especially the existing cases of dispute with the results of the adjustment and the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for a range of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facility at the industrial site composition within the limits of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being charged is reasonable.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site of buildings located within existing facilitie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and future industrial sites are public facilities available for the facilit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alculating contributions to be reasonable. Additional benefits which can be the land prices, tax exemptions, and increasing efficiency of land use for the benefits are not yet realized the benefits against the expenses side, as well as imposing double taxation. Therefore, the heavy emphasis on convenience is not considered to be reasonable. Including in the industrial site, the cost of damages caused, that is, noise, pollution, and the defective product po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 side opinion, but it still does not promote the development of states estimated the cost of the damage is not right to be counted. Therefore, this facility should not be included in calculating contributions.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신설 등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집을 사고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변수에 대해 알아보자.
도심지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집중화로 주차, 혼잡 등의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교통수요관리 외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교통수요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미 '90년부터 정책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여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 해왔고, 건물 소유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담금 감면 혜택의 약화 등으로 참여 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차수요관리의 일환인 주차유도시스템은 실제 설치 시 최대 2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만 해당연도 1회에 불과하여 약 10년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주차유도시스템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가정해 볼 때, 사회적 할인율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 약 3,662,390,000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순현재가치(NPV)는 2,160,440,000원와 비용-편익비(B/C Ratio)는 2.4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유도시스템을 실제로 설치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전후를 비교한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주차유도시스템의 활용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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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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