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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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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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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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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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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 소음이 램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PU Noise on Employees on the Ramp)

  • 박성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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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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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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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APU 소음이 램프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이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공항 램프 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를 포함한 램프에서의 항공기 APU 소음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APU 소음과 스트레스와의 상관 관계, 마지막으로 항공기 APU 사용시간제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 중 80% 이상이 15년 미만 근로자들로 집계되었다. 설문조사의 직업군은 항공정비사 41명, 지상조업(수화물 담당, 배수 서비스, 폐기물 서비스) 70명, 승무원 담당 19명, 램프관리 18명, 기내식 서비스 12명으로 총 160명으로 집계 되었다. APU 소음에 대해 74%는 APU 소음이 항상 시끄럽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26%는 가끔 시끄럽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85%의 응답자는 APU 소음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APU 소음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램프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과 카이스퀘어 분석을 이용해 APU 소음과 업무 영향성,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 조직에서 조직시민 행동이 직장-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Work-Family Conflict)

  • 정민철;김오현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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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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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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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부분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조직유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다룬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행동이 조직 구성원의 직장-가정 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모든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차원, 개인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또한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군인, 교사, 소방관, 은행원, 경찰관, 항공승무원 등 8개 직종의 기혼직장인 59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모델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영향 즉, 높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직장인일수록 직장-가정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SOC 전략이 높을수록, 조직의 가족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Air Marshal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Korea - Focused on U.S. Federal Air Marshal Service -)

  • 박희균;문준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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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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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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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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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승무원 선내작업 안전보건활동 기초 실태조사 (A Basic Survey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ivities of Seafarers)

  • 김재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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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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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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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선원들의 안전보건활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내 재해예방과 안전보건활동 대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승선경험이 있는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원들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은 평균 68.82점이었으며, 작업장 정리정돈이 76.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62.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전보건활동 수준 차이 검증결과 해상직원이 육상직원보다 높았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높았다(p<0.01). 외항이 내항보다 높았으며, 특수화물선이 다른 선종보다 높았다(p<0.01). 선박의 크기는 대형선이 소형선에 비해 높았으며, 선령이 5년 미만 선박종사자에서 가장 높았다(p<0.01). 따라서 선원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직무특성과 선박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선내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등 선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내 안전보건 활동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8년여의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 결과의 정리와 분석 (1/2)

  • 조상래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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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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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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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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