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스스로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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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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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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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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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nd their problem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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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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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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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측두하악장애 치료결과의 예측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인의 영향 (Socio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of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여인식;한경수;김윤희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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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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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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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진 시 주소의 심한 정도와 임상적 진찰소견의 상이함, 그리고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심리학적 상태의 차이 등이 향후 진행되는 치료과정을 통해 증상의 실제 감소정도와 그에 소요되는 치료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측두하악장애 환자 268명을 대상으로 최대개구량,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 촉진점수, 전치부 개교합, 수조작시 턱의 뻣뻣함(rigidity), 그리고 하악운동시 운동의 부조화(jerk)나 개구제한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사회심리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재적응평가척도(SRRS), 병원불안우울척도(HAD scale), 피츠버그 수면지수(PSQI), 그리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등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증상변화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가시상사척도(VAS)를 이용하였다. 조사된 치료기간은 내원한 전 기간인 전체 치료기간(total treatment duration)과 증상이 실제로 경감된 활동적 치료기간(active symptom relieving duration)이며, 활동적 치료기간은 치료지수(treatment index, TI)의 산출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적 진찰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된 40여 항목 중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최대개구량, 촉진점수, 하악운동시 턱의 부조화, 수면장애, 전체 치료기간 등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설문지 조사항목에서 그 차이가 더 적었다. 또한 전체 대상자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항목척도와 다른 설문지의 총점 간 상관관계를 상호 비교할 때 사회재적응평가척도나 피츠버그 수면지수에 비해 병원불안우울척도의 총점이 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2. 각 주소증상 별로 치료지수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통증의 경우 치료지수가 낮거나 중간인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시점의 통증은 심했으나 종료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능장애와 관절잡음을 주소로 한 경우에서도 유사하여 치료지수가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당시의 증상은 심했으나 종료 시에는 오히려 낮아진 양상을 보였다. 활동적 치료기간 역시 치료지수가 낮은 군에서 중간이나 높은 지수의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증상이 경감되는 활동적 치료기간을 예측한 회귀방정식의 산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최대개구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모두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하는 가시상사척도상의 주관적 증상의 정도 및 설문지, 특히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도항목으로 밝혀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결과에는 각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상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